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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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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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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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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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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설

틀린 것은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든 응답하면 기속력을 이행한 것이 되고,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할 뿐 실체적 처분 내용까지 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취소할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에 그쳐야 하고 처분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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