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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 ]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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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

4

농촌진흥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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