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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5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2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
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보상 없이 감수하게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보았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 하천법이 직접 인정한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현재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므로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상 대상 재산권: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 같은 단순한 기대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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