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행정사법)
행정사 시험정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으로,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을 업무로 합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이 연 1회 치르는 1차 객관식 3과목(민법 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의 구성과 합격 기준, 면제 요건을 정리하고, 1차 기출 13회차를 회차별 CBT로 제공합니다.
기출문제 바로 풀기
- 행정사 1차 기출문제 CBT(13회차) → · 2013~2016·2018~2026 ·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한눈에 보기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행정안전부 주관
- 시험 일정
- 매년 한 번 시행합니다. 1차는 5~6월(2025년 제13회 5월 31일, 2026년 제14회 5월 30일), 2차는 10월경이며 정확한 접수·시험 일정은 큐넷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 응시 수수료
- 필기 1차 응시수수료는 해당 연도 큐넷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 실기 2차 응시수수료는 해당 연도 큐넷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 합격률
- 회차별 응시자 수와 합격률은 큐넷 공식 통계를 확인해 주세요. 2차는 행정사 종류별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응시자격
- 학력·전공·경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행정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 중 6급 이상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 중 5급 이상 5년 이상인 사람은 1차 전 과목과 2차 일부 과목(일반행정사는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이 면제됩니다.
- 탄핵·파면·해임되었거나 금품 수수·횡령 등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경력 면제를 받을 수 없고,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민법(총칙) · 2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2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행정학개론 · 2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지방자치행정 포함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 시험
형식 ·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 4과목입니다. 일반행정사는 민법(계약)·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치릅니다. 해사행정사는 마지막 과목이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과목은 공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과목별 시험시간은 큐넷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합격 기준: 2차도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해에 합격자가 그 인원에 못 미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정합니다.
난이도 & 학습 전략
1차는 절대평가라 과목별 40점 과락만 피하고 평균 60점을 넘기면 됩니다. 민법은 총칙만, 행정학개론은 지방자치행정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기출 반복으로 출제 범위를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승부는 논술형 2차에서 갈립니다.
활용 및 전망
행정기관 제출 서류와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 등을 업무로 합니다.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 이수와 대한행정사회 가입을 거쳐 업무신고를 해야 개업할 수 있으며, 공무원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 규정이 있어 행정 경력자의 진로로도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학력·전공·경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하더라도 행정사가 될 수 없고,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사람은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나 해사행정사도 1차 과목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차는 세 종류 모두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3과목입니다. 종류별 차이는 2차의 네 번째 과목으로,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입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있었다면 1차가 면제되고, 더 높은 직급 요건(6급 이상 8년 또는 5급 이상 5년)을 갖추면 1차 전 과목과 2차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징계 등으로 면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큐넷 공고의 면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행정사, 기출문제로 바로 연습해 보세요.
행정사 1차 기출문제 무료로 풀기 →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