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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가이드

행정사 시험 구조, 1차 객관식 3과목부터 2차 논술형까지

① 행정사 시험은 1차 객관식(선택형) 3과목과 2차 논술형 4과목으로 나뉘고, 매년 한 번 시행됩니다.② 1차는 행정사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3과목이고, 종류별 차이는 2차 네 번째 과목에서 생깁니다.③ 1·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누가 시험을 관리하나

행정사법 제8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가 실제로 시험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결정과 공고를 공단에 맡기고 있어 접수와 발표는 모두 큐넷에서 이뤄집니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하며, 시험 방법과 일시, 과목, 응시수수료, 최소선발인원 같은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 응시수수료와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큐넷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1차와 2차의 구성

구분시험 방법과목 (일반행정사 기준)
1차선택형 필기 (객관식 5지선다)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논술형 필기 (선택형·기입형·단답형 포함 가능)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

1차 문항 수는 법령이 아니라 시행계획으로 정해지는데, 큐넷 공개 문제지 기준으로 2013~2016년은 과목당 20문항, 2017년부터는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일반·해사·외국어번역행정사, 어디가 다른가

행정사법 제4조는 행정사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눕니다.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1차 3과목은 세 종류 모두 같고, 2차도 앞의 세 과목은 공통이거나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아래 네 번째 과목입니다.

종류2차 공통 과목2차 네 번째 과목
일반행정사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
해사행정사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과목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인정 시험과 기준 점수는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1차는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정원이 없는 절대평가라 다른 응시자 점수와 무관합니다.

2차도 같은 기준(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씁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해에 합격자가 그 인원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정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외국어 과목은 이 평균 계산에서 빠집니다.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행정사법과 시행령에는 학력·경력 같은 응시자격 조항이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에 합격해도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제6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와 별도로 행정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제9조의2).

시험 면제 요건

행정사법 제9조는 경력에 따른 일부 면제를 정합니다.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에는 공무원 경력 요건이, 외국어번역행정사에는 외국어 전공과 번역 업무 경력 요건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조).

면제 범위공무원 경력 요건 (경력직공무원 기준)
1차 면제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
1차 전 과목 + 2차 일부 과목 면제15년 이상 근무 중 6급 이상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 중 5급 이상 5년 이상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의 경우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같은 연수·직급 요건으로 면제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재직 중 탄핵·파면·해임되었거나, 금품 수수나 예산 횡령 등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행정사법 제9조 제3항).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5항).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면제 요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공무원 경력 대신 외국어 전공 학위와 번역 업무 경력으로 면제를 받습니다(행정사법 제9조 제1항 제2·3호, 제2항 제3·4호).

면제 범위학위·경력 요건
1차 면제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 5년 이상, 또는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일부 과목 면제학사학위 취득 후 번역 업무 7년 이상, 또는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이 경우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민법(계약)과 해당 외국어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번역 업무 경력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1년 일정의 흐름

1차는 매년 5~6월에 치러졌고(2025년 제13회 5월 31일, 2026년 제14회 5월 30일), 2차는 10월경 시행됩니다. 1차 합격자는 같은 해 2차에 응시하고, 2차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 해 시험에서는 1차가 면제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 응시수수료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 큐넷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1차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먼저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이면 1차 공부 없이 바로 2차를 준비할 수 있고, 아니라면 1차 3과목의 과락 관리가 첫 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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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1차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목당 100점 만점에 세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해 1차가 면제되나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행정사법 제9조 제5항). 시험이 매년 한 번이므로 합격한 해의 2차에서 떨어지면 다음 해 2차까지만 면제가 이어집니다.

행정사 2차는 어떤 방식으로 치르나요?

논술형 필기시험이며 선택형·기입형·단답형 문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일반행정사는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 4과목을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