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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공부법

행정사 1차 민법(총칙), 범위는 좁고 깊게 묻는 과목

① 행정사 1차 민법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물권법·채권각론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② 기출 13회차 문제지를 보면 대리, 의사표시, 무효와 취소, 법인, 소멸시효는 매 회차 빠지지 않습니다.③ 조문 문장과 판례 결론을 함께 묻는 지문이 많아, 기출 지문을 조문 단위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출제 범위 — 민법 제1편 총칙

민법 제1편 총칙은 통칙, 인(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일곱 장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사 1차 민법은 이 범위 안에서 출제되므로 공부할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주요 내용
통칙민법의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인권리능력,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주소, 부재와 실종
법인법인의 설립,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 정관 변경, 해산과 청산
물건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법률행위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의사표시(비진의·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계산
소멸시효시효기간, 중단과 정지, 시효완성의 효과

기출에서 보이는 단골 주제

모두CBT가 보유한 13회차(2013~2016, 2018~2026) 민법 문제지를 주제어로 훑어보면, 대리·의사표시·무효와 취소·법인·소멸시효·조건과 기한·기간은 모든 회차 문제지에 등장합니다. 그중 대리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추인까지 이어지는 문항이 꾸준히 보입니다.

반면 부재와 실종, 제한능력자 같은 인(人) 파트는 회차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출제 비중이 작다고 건너뛰기보다는 조문 수가 적은 만큼 짧게 정리해 두는 편이 과락 방어에 유리합니다.

지문은 대체로 조문을 그대로 옮긴 문장과,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요약한 문장이 섞여 나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같은 단서가 붙은 문항이 많으므로 조문만 외워서는 판단이 어려운 지문이 생깁니다.

공부 순서

  1. 법률행위 편부터 시작합니다. 의사표시와 대리, 무효와 취소가 서로 이어져 있어 한 묶음으로 익히면 다른 장을 읽을 때도 개념이 정리됩니다.
  2. 소멸시효와 기간을 이어서 봅니다. 기간 계산과 시효 중단·정지는 숫자와 요건이 분명해 기출 반복만으로 점수가 붙는 영역입니다.
  3. 법인 편은 조문 순서대로 기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관 변경, 이사의 대표권 제한처럼 요건이 정해진 조문이 반복해서 지문이 됩니다.
  4. 인과 물건, 통칙은 마지막에 조문을 한 번 읽고 기출 지문으로 확인합니다.
  5. 각 단원을 끝낼 때마다 해당 주제의 기출 문항을 회차를 넘나들며 모아 풀고, 틀린 지문은 조문 번호와 함께 오답노트에 남깁니다.

기출을 쓰는 방법

민법 총칙은 개정이 잦은 법이 아니어서 오래된 회차의 지문도 대부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제도처럼 과거에 크게 바뀐 부분이 있으니, 지문의 용어가 현행 조문과 다르면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 문항에 보기 다섯 개가 각각 다른 쟁점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보기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보기가 왜 맞거나 틀린지까지 조문이나 판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같은 쟁점이 다른 모양으로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해설은 회차별로 순차 제공되며, 해설이 붙기 전 문항은 공단 최종정답 기준으로 채점됩니다.

2차 민법(계약)과의 연결

일반행정사 2차에는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이 논술형으로 들어갑니다. 1차 총칙에서 다지는 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는 계약 사례를 풀 때 그대로 쓰이는 개념이라, 1차 공부가 2차의 바탕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취소를 섞어 쓰는 지문이 많습니다. 추인의 가능 여부와 효과가 두 제도에서 어떻게 다른지 함께 정리하세요.
  • 대리의 세 갈래 —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지문 속 사례가 어느 갈래인지 먼저 정하고 보기를 읽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중단은 이미 지난 시간이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일정 기간 완성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사유를 섞은 보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 기간 계산 — 초일 산입 여부와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묻는 계산형 지문은 조문을 정확히 알면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문항입니다.

시간 배분

1차는 세 과목을 한 시험에서 함께 치르므로 민법에서 시간을 너무 쓰면 뒤 과목이 급해집니다. 사례형 지문은 등장인물과 행위 순서를 짧게 메모하고 읽으면 다시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 CBT로 민법 25문항을 풀 때 걸리는 시간을 몇 차례 재어 두면 실전 배분을 정하기 쉽습니다.

회차별 CBT 활용법

  • 단원 공부를 마친 직후에는 여러 회차에서 같은 주제의 민법 문항만 모아 풀어, 같은 쟁점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한 회차를 통으로 풀 때는 민법 25문항의 점수를 따로 기록해 40점 과락선과의 거리를 매번 확인합니다.
  • 틀린 문항은 오답노트에 모으고, 다음 회독 때는 오답노트만 먼저 다시 풀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봅니다.
  • 맞힌 문항이라도 찍어서 맞힌 경우에는 표시해 두고 오답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최신 회차는 마지막 실전 점검용으로 남겨 두고, 공부 초반에는 앞선 회차부터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은 같은 조문이 회차마다 사례만 바꿔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별로 모아 풀면 어떤 조문이 반복 출제되는지가 드러나므로, 그 조문을 우선해서 외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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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1차 민법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민법 제1편 총칙의 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가 범위이고, 물권법과 채권법 각론은 1차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기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보유 13회차 문제지를 보면 대리, 의사표시, 무효와 취소, 법인, 소멸시효, 조건과 기한, 기간은 모든 회차에 등장합니다. 그중 대리는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으로 이어지는 문항이 꾸준합니다.

판례도 공부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지문 상당수가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요약한 문장이라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보기가 나옵니다. 기출 지문에 나온 판례 결론부터 정리하는 것이 범위를 넓히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