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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공부법

행정사 1차 행정법, 처분과 쟁송을 중심으로 넓게 묻는 과목

① 행정사 1차 행정법은 시행령 별표 1에 범위 제한이 없어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 전반이 대상입니다.② 기출 13회차에는 처분, 행정행위, 행정심판, 취소소송이 매 회차 등장합니다.③ 행정기본법(2021년 시행) 조문을 묻는 문항이 최근 회차에 보이므로, 오래된 기출은 현행 법령과 대조하며 풀어야 합니다.

출제 범위

민법이 총칙으로, 행정학개론이 지방자치행정 포함으로 범위를 밝힌 것과 달리 행정법은 시행령 별표 1에 별도 한정이 없습니다. 실제 문제지는 행정법 총론(행정작용·행정절차·행정의 실효성 확보)과 행정구제법(손해전보·행정쟁송)을 고루 다룹니다.

영역주요 주제
행정법 통론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행정작용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행정행위와 재량, 부관,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정보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확보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조사, 과징금 등 제재
손해전보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행정심판,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

기출에서 보이는 단골 주제

모두CBT가 보유한 13회차 행정법 문제지를 주제어로 훑어보면, 처분·행정행위·행정심판·취소소송은 모든 회차에 등장합니다.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국가배상, 행정대집행도 거의 매 회차 나옵니다.

처분 개념은 거의 모든 단원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처분이라면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필요한지, 다툴 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어떻게 거치는지가 한 문항 안에서 함께 묻히기도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시행된 법률로, 보유 회차 중 2021년 이후 문제지에서 조문을 직접 제시하는 문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간 계산, 처분의 효력, 이의신청처럼 행정법 일반원칙을 조문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최근 출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부 순서

  1. 행정행위와 처분 개념을 먼저 잡습니다. 재량과 기속, 부관, 하자와 무효·취소 구별이 뒤의 쟁송 단원에서 계속 다시 나옵니다.
  2. 행정쟁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대상·원고적격·제소기간·집행정지를 표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3.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은 조문 단위로 봅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조문 문장이 그대로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5. 행정기본법은 전체 조문을 한 번 통독하고, 최근 회차 기출에서 어떤 조문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기출을 쓸 때 주의할 점

과거 회차는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법령이 바뀐 문항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해설이 붙기 전에는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며 푸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법은 개별 법률의 개정과 새 판례가 정답을 바꿀 수 있는 과목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 회차의 문항은 같은 쟁점이 지금은 행정기본법 조문으로 정리돼 있을 수 있으니, 기출 지문의 근거가 판례인지 조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해설은 회차별로 순차 제공됩니다. 해설이 붙기 전에는 정답 확인 후 근거 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오래된 회차도 현행 기준으로 바꿔 익힐 수 있습니다.

2차와의 연결

일반행정사 2차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포함)은 1차 행정법의 행정절차와 행정심판 단원을 논술형으로 깊게 묻는 과목입니다. 1차에서 처분 절차와 행정심판 구조를 정확히 잡아 두면 2차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처분성 판단 — 같은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출에 나온 행위를 처분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눠 목록을 만들어 두면 반복 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차이 — 심판은 행정기관이, 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상, 청구·제소 기간, 판단 범위가 서로 다르게 묻히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무효와 취소의 하자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가 갈리고, 이에 따라 제소기간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 절차 하자 —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빠뜨린 처분의 효력을 묻는 지문이 행정절차법 단원에서 반복됩니다.

시간 배분

행정법 지문은 길고 판례 결론이 여러 개 섞여 있어 세 과목 중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기 쉽습니다. 확실히 아는 보기부터 지워 가며 읽고, 판단이 어려운 문항은 표시해 두었다가 다른 문항을 다 푼 뒤 돌아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출 CBT로 행정법 25문항을 시간을 재며 몇 차례 풀어 보면 본인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회차별 CBT 활용법

  • 단원 공부를 마친 직후에는 여러 회차에서 같은 주제의 행정법 문항만 모아 풀어, 같은 쟁점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한 회차를 통으로 풀 때는 행정법 25문항의 점수를 따로 기록해 40점 과락선과의 거리를 매번 확인합니다.
  • 틀린 문항은 오답노트에 모으고, 다음 회독 때는 오답노트만 먼저 다시 풀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 봅니다.
  • 맞힌 문항이라도 찍어서 맞힌 경우에는 표시해 두고 오답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최신 회차는 마지막 실전 점검용으로 남겨 두고, 공부 초반에는 앞선 회차부터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법은 같은 쟁점이 회차를 바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회차를 넘나드는 주제별 풀이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답이 회차마다 달라 보이는 문항을 만나면 출제 연도 사이에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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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 1차 행정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행정법에 대한 별도 범위 한정이 없습니다. 민법(총칙 한정)·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과 달리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 전반이 출제 대상입니다.

오래된 행정법 기출도 풀어도 되나요?

풀어도 되지만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처럼 이후 제정된 법률이나 개정 조문이 있으면 정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며 푸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단원은 무엇인가요?

처분(행정행위)입니다. 보유 13회차 문제지 모두에 처분과 행정심판·취소소송이 등장하고, 행정절차·쟁송 단원의 문항도 대부분 처분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