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는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하나씩 대응하고, 승강기에만 세 가지가 추가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수동 장치, 제동장치는 운전 중 정지·유지를 위한 브레이크다.
승강기 전용 세 가지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최하층을 지나쳐도 멈추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전원을 끊는 장치, 속도조절기(조속기)는 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출입문 인터록은 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중기 5종도 함께 외운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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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률 90% 이상 → ( ③ )% 이상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기준이 단순하다 —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를 그대로 쓴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시설은 공사 초반부터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계상만 해 두고 준공 직전에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정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가 없게 된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도 함께 나온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등이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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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도로 터널 1종 시설물을 3가지 쓰시오.
①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② 3차로 이상의 터널
③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해설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 · 2종 · 3종으로 나뉜다. 1종은 가장 크고 중요한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의무가 부과된다.
터널의 1종 기준은 길고(연장), 넓고(차로수), 특수한 구조라는 세 축으로 잡힌다 — 연장 1,000m 이상, 3차로 이상,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인 지하차도다. 여기에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이 더해진다.
1,000m와 500m 두 숫자를 구분한다. 일반 터널은 1,000m이지만 지하차도는 500m로 절반이다. 지하차도는 도심 밀집지역에 있어 사고 시 파급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점검 종류도 함께 본다 —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1종 시설물 대상), 긴급안전점검.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5단계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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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계단 기준은 강도 → 폭 → 계단참 → 난간 순으로 외운다.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이다.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를 말한다.
계단 폭은 1m 이상이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다.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다만 손잡이가 있어 도중에 위험이 없는 나선형 계단은 제외한다. 3m는 설치 기준, 1.2m는 계단참 너비로 역할이 다르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계단 위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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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구조물 해체공사시 쓰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5가지 쓰시오.
① 압쇄기
② 대형 브레이커
③ 철제 해머
④ 핸드 브레이커
⑤ 절단톱
해설
이 밖에 화약류, 팽창제, 재키(jack), 쐐기타입기, 화염방사기, 절단줄톱이 있다.
기구는 부수는 것 · 자르는 것 · 밀어 벌리는 것 세 갈래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다.
부수는 것 — 압쇄기(굴착기에 부착해 콘크리트를 물어 부숨), 대형 브레이커(굴착기 부착 타격식), 철제 해머(크레인에 매달아 낙하 타격), 핸드 브레이커(사람이 들고 쓰는 소형).
자르는 것 — 절단톱, 절단줄톱(다이아몬드 와이어로 대형 부재 절단).
밀어 벌리는 것 — 재키(유압으로 밀어냄), 쐐기타입기(구멍에 쐐기를 박아 갈라냄), 팽창제(구멍에 넣어 팽창압으로 파쇄).
화약류는 폭파, 화염방사기는 고열로 절단하는 방식이다.
철제 해머는 소음·진동·비산이 크고, 핸드 브레이커는 진동에 의한 백랍병(진동장해) 위험이 있어 작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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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크레인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근로자 운반이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은 할 수 없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올릴 수 있다. 세 조치는 설비 자체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
동력하강방법이 핵심 개념이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자유낙하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라는 뜻이다. 자유낙하는 중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 사고가 된다.
같은 취지로 이동식 크레인도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이므로 이와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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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멘트 품질 시험 5가지만 쓰시오.
① 분말도 시험
② 안정도 시험
③ 응결시간 시험
④ 압축강도 시험
⑤ 수화열 시험
해설
여섯 번째로 화학성분(조성) 분석, 일곱 번째로 비중 시험이 있다.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의 고운 정도로 블레인(Blaine) 공기투과장치로 측정한다. 분말도가 높을수록 물과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수화가 빠르고 초기강도가 크며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지만, 수화열이 커지고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기기 쉽다.
안정도는 시멘트가 굳은 뒤 부피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유리석회·마그네시아가 많으면 나중에 팽창해 균열이 생긴다.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응결시간은 비카트 장치나 길모어 침으로 측정하며, 초결과 종결로 나눈다.
수화열은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며 내는 열로,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댐 같은 대형 구조물에는 중용열·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쓴다.
압축강도는 재령 3·7·28일 기준으로 측정하며 28일 강도를 기준강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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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벨트 조건을 4가지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해설
네 가지는 끊김 · 손상 · 연결 · 길이로 하나씩 외운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이 금지인 이유가 핵심이다.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그곳에서 먼저 끊어지기 때문이다. 작업높이보다 짧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로프가 짧으면 하강 도중 끝에 도달해 매달린 채 고립되거나 무리하게 이어 쓰게 된다.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흔히 로프 하나에 의자를 매달아 외벽에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규칙은 작업용 섬유로프와 별도의 구명줄을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고, 근로자가 구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작업로프가 끊어져도 구명줄이 남는 2중 구조다.
이 밖에 지지점의 안전성 확인, 로프·구명줄이 마모될 우려가 있는 모서리에 덮개 설치, 미끄러지거나 마모·절단될 우려가 있는 부분 보호가 요구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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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원인이 양쪽의 힘 균형이므로 대책도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다.
미는 힘을 줄이는 쪽 — 배면 상재하중 제거, 아일랜드 컷으로 한 번에 파는 면적 축소, 굴착 주변 웰포인트 병행.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 — 근입깊이 확대, 지반개량으로 저면 전단강도 증가, 저면 되메우기,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파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보일링과 반드시 구분한다. 보일링은 사질토 + 수위차가 원인이라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고, 히빙은 연약 점토 + 흙 무게가 원인이라 근입깊이·하중 조절이 대책이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 원인(중량차) · 결과(부풀어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어야 감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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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네 번째 항목은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다.
가설도로 사고는 노면이 물러 장비가 넘어지거나, 도로 옆 작업자가 치이거나, 과속으로 충돌하는 세 갈래다. 네 항목이 그에 대응한다.
배수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 전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비탈면 가설도로 기준도 함께 본다 — 도로의 폭은 장비의 폭 이상, 커브 구간은 시야 확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는 가드레일·경계석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조문과 묶어서 정리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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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22-4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 관련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위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가 전문개정(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되면서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 규칙에 대체 조문이 없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현행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와 혼동하면 안 된다. 값과 구분이 모두 다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10 / 5 / 3 / 4로 외우고, 위 문항의 10 / 5 / 2.5 / 5는 폐지된 값이라는 점만 구분해 둔다.
안전계수는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으로 정의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크게(10) 잡히는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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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모두 6가지다.
점검 시점이 두 가지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리고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연결부가 풀리고 발판이 들뜨며 기둥 밑이 물러지기 때문에, 항목이 전부 풀림·탈락·침하에 맞춰져 있다. 달비계도 같은 항목을 쓰되,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강풍 기준도 함께 본다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점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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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조치는 막는 것 → 못 들어가게 하는 것 → 몸을 지키는 것 순으로 강도가 낮아진다. 앞의 것이 우선이고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수직으로 쳐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 구조물이다.
설치 기준 수치가 그대로 출제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안전모는 이 조치의 마지막 항목이며,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AB·AE·ABE)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한다. 관련해서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과 헷갈리지 않는다.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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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945,600,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의 특칙이다.
원칙적으로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고, 여기에 공사종류·규모별 요율을 곱해 관리비를 계상한다. 그런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발주자 제공분을 그대로 대상액에 넣으면 시공사가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까지 부풀려지므로, 1.2배로 상한을 두어 과다 계상을 막는 장치다.
계산하면 포함 시 490억 × 1.97% = 965,300,000원, 제외 후 1.2배는 400억 × 1.97% × 1.2 = 945,600,000원이므로 작은 쪽인 945,600,000원이 답이다.
제시된 기준표상 일반건설공사(갑) 50억원 이상은 1.97%다. 같은 표의 2.44%는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요율이므로 줄을 잘못 읽지 않도록 한다.
현행 기준은 다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이 2025. 1. 1.부터 건축공사(50억원 이상 2.37%)·토목공사(2.60%)·중건설공사(3.11%)·특수건설공사(1.64%)로 개편되어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이 사라졌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제시된 기준표에 따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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