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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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할 조치로 이 네 가지를 든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내는 그물이다.
- 수직보호망·방호선반 —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쳐서 물체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고,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 구조물이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몸을 지키는 최후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고,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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