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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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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벨트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쓰는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 금지 조건을 정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끊기면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끊어진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모·열화로 강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이음부가 가장 약한 지점이 되어 먼저 끊어진다.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 내려가다가 로프 끝에 닿아 매달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곤돌라형 달비계에는 와이어로프 기준(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7% 초과 감소 등)이 따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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