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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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한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는 손상되거나 들뜨고 걸림이 빠지면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접속부는 바람·진동에 풀리면 비계 전체가 흔들린다.
- 연결재료·연결철물은 비를 맞아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본다.
- 손잡이가 빠져 있으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진다.
- 기둥은 비에 지반이 물러져 침하·변형·변위(제자리에서 밀려남)·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
조문에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6가지가 있어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마지막 로프·매단 장치 항목은 달비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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