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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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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아래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는 설비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는 탑승자를 설비에 묶어 두는 것이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둔다.
  • 동력하강방법은 브레이크를 풀어 자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는 방식이다.

세 조치는 설비·사람·하강 순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는 처음부터 사람이 타도록 만든 장비라 이 탑승 제한 조항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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