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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해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① 원
② 원
작은것이 답이므로 945,600,000원
[참고] 문제에 제시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상 일반건설공사(갑)의 대상액 50억원 이상 적용비율은 1.97%가 맞습니다. 2.44%는 같은 표의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요율입니다.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은 2025. 1. 1.(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부터 공사종류가 건축공사(50억원 이상 2.37%)·토목공사(2.60%)·중건설공사(3.11%)·특수건설공사(1.64%)로 개편되어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제시된 기준표에 따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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