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대해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 계측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상 설비는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 장치, ③ 가열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다. 여섯 설비는 모두 내부 온도ㆍ압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폭주ㆍ분해ㆍ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공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계측장치만으로 부족한 경우 같은 취지의 자동경보장치(제274조)까지 이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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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에서 Swain의 심리적 오류 4가지
① 생략 에러
② 실행 에러
③ 순서 에러
④ 시간 에러
⑤ 과잉행동 에러
⑥ 선택 에러
⑦ 물량 에러
해설
스웨인(Swain)은 인간 실수(Human Error)를 심리적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다. 생략 에러는 필요한 작업 절차 자체를 빠뜨리는 실수이고, 실행 에러는 절차는 수행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한 실수다. 순서 에러는 절차의 순서를 바꿔 수행한 실수이며, 시간 에러는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수행한 실수다. 그 밖에 불필요한 행동까지 추가로 수행하는 과잉행동 에러, 여러 대안 중 잘못된 것을 고르는 선택 에러, 요구되는 것보다 양을 많거나 적게 수행하는 물량 에러도 함께 분류된다. 이 분류는 작업을 안 했는지(생략) vs 잘못했는지(실행)라는 기준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순서ㆍ시간ㆍ선택ㆍ분량)라는 기준이 겹쳐 있어, 생략에러와 실행에러를 먼저 가른 뒤 나머지를 세분한다고 이해하면 몇 가지를 묻든 빠짐없이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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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열거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이미 결정된 안전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이고,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위험성평가 절차 전반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설비 도입 단계에서,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교육 단계에서,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는 상시 현장 점검 단계에서 각각 개입한다. 이 외에도 산재 원인 조사ㆍ분석, 산재 통계 관리, 법령상 안전사항 이행, 업무 기록ㆍ유지까지 총 9개 업무가 열거되는데, 안전관리자는 스스로 결정권을 갖기보다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ㆍ지도ㆍ조언하는 참모 기능이라는 공통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구분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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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삭기 덮개(안전덮개)는 숫돌이 파손되거나 가공물이 튈 때 파편이 작업자를 향해 날아가지 않도록 노출 부위(개방각)를 제한하는 방호장치로, 연삭기 종류ㆍ사용 목적에 따라 허용 노출각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일반연삭작업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125° 이내로 노출을 제한해 숫돌 대부분을 덮게 하고, 숫돌 상부(측면이 아닌 위쪽)만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그만큼 덮개를 더 키울 수 있어 60°로 노출 범위가 좁다. 손으로 들고 쓰는 휴대용ㆍ스윙ㆍ스라브 연삭기는 180°로 노출 범위가 넓은데, 이는 작업 자세상 넓은 노출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평면ㆍ절단 연삭기는 150° 이내로 하되 숫돌 주축의 수평면 위쪽 15° 이상은 반드시 덮도록 해 절단 작업 중 파편 비산 위험을 줄인다. 숫자만 암기하기보다 작업 자유도가 높을수록(휴대용 180°) 노출각이 넓어지고, 파편이 작업자를 향하기 쉬운 탁상용(60°·125°)일수록 노출각이 좁아진다는 원리로 접근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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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연구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1) 재해상황의 파악
2) 사실의 확인
3) 문제점의 발견
4) 근본 문제점의 결정
5) 대책 수립
해설
재해사례연구는 실제 발생한 재해를 교재로 삼아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는 안전교육 기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논리적 인과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1) 재해상황의 파악은 재해 발생 개요(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를 먼저 그려 전체 맥락을 잡는 단계이고, 2) 사실의 확인은 그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관계(현장 상태, 관계자 진술 등)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단계다. 3) 문제점의 발견은 수집한 사실 중 안전상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단계이며, 4) 근본 문제점의 결정은 여러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직접ㆍ근본 원인이 된 것을 추려내는 단계, 5) 대책 수립은 그 근본 문제점을 제거ㆍ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다. 사실 확인 전에 문제점부터 판단하거나 근본 원인을 가리지 않고 바로 대책부터 세우면 재해의 참원인을 놓치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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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은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하나의 폐회로로 모델링되며,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여섯 가지로 나뉜다. 입력은 시스템 외부에서 처리할 정보ㆍ에너지ㆍ물질이 들어오는 단계이고, 감지는 입력된 정보를 감각기관(또는 센서)이 받아들이는 단계다.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은 감지한 정보를 저장된 지식ㆍ경험과 비교해 판단을 내리는 단계이며, 행동은 그 판단을 실제 동작(조작)으로 옮기는 단계, 출력은 그 동작의 결과가 시스템 밖으로 나타나는 단계다. 정보 보관(= 정보 저장)은 처리된 정보를 다음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ㆍ기록해 두는 기능으로, 나머지 다섯 기능 전 과정에 걸쳐 상시로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4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대표적인 네 가지(예: 입력ㆍ감지ㆍ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ㆍ행동)를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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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별로 검사 주기를 달리 정한다. 크레인(이동식 제외)ㆍ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ㆍ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로 더 짧게 검사한다(건설현장은 이동ㆍ재설치가 잦아 구조적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프레스ㆍ전단기ㆍ압력용기ㆍ국소 배기장치ㆍ원심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컨베이어ㆍ산업용 로봇 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검사 주기가 늘어난다(공정안전보고서 심사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최초검사 시점(3년)은 두 그룹이 같지만, 건설현장 사용 여부ㆍ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이후 주기가 갈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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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관련하여 빈칸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a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b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c ) 이상
a: 10
b: 5
c: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양중기의 달기구가 갖춰야 할 최소 안전계수(절단하중 ÷ 최대 사용하중)를 용도별로 차등 규정한다. 사람이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은 추락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가장 엄격한 10 이상을 요구하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은 5 이상, 훅ㆍ샤클ㆍ클램프ㆍ리프팅 빔은 3 이상을 요구한다(그 밖의 경우는 4 이상). 사람 탑승(10)>화물 직접 지지(5)>보조 철구(3) 순으로 위험도(피해 규모)에 비례해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세 수치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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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따라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포집효율시험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분리식(안면부와 여과재가 분리된 형태) 기준으로 특급은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의 포집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등급이 높을수록(특급→1급→2급) 요구 포집효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특급은 석면 취급 작업이나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분진ㆍ흄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장소에, 2급은 특급ㆍ1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 분진 작업에 사용하도록 등급별 사용 장소가 구분되어 있다. 숫자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포집효율 기준도 엄격해진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특급-1급-2급 순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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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과 발생원인 2가지
① 지반조건 : 연약성 점토지반
② 발생원인 :
-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
-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 지표 재하중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토질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벽 배면(바깥쪽)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안쪽)의 지지력보다 커지면서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며 붕괴되는 현상이다. 지반조건상 연약성 점토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며, 발생원인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벽체 하단이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굴착측과 배면측의 하중 불균형), 지표 재하중(배면에 쌓인 자재ㆍ장비 등이 배면 토압을 가중시키는 경우)을 들 수 있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도 점토질ㆍ사질토 굴착 시 히빙ㆍ보일링 현상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모래질 지반에서 지하수 압력차로 발생하는 보일링(Boiling)과는 발생 지반과 메커니즘(중량 불균형 vs 지하수 침투압)이 다르므로 함께 비교해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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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프레스의 방호거리는 슬라이드가 급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급정지시간) 동안 손이 위험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로, 손의 접근속도를 1.6m/s로 가정해 계산한다.
급정지시간 200ms를 대입하면 이 되어 방호거리는 32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급정지시간은 위험한계 진입 신호를 감지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Tℓ: 링크기구 작동시간, Ts: 슬라이드 정지시간의 합)을 뜻하며, 이 시간이 방호거리 계산의 핵심 변수가 된다. 이 정지기능(급정지시간)에 성능이 좌우되는 방호장치는 손이 위험점에 닿기 전에 광선을 차단해 정지신호를 보내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다. 위험한계 진입 자체를 감지해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방식이므로, 슬라이드 하강행정 중 손을 기계적으로 밀어내는 손쳐내기식이나 매 행정마다 양손으로 누르게 하는 양수조작식처럼 정지시간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방호장치와는 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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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전압이 높아 감전 위험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선박 이중선체 내부처럼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 장소, 근로자가 땀 등으로 습윤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체는 직각으로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직각으로 달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각에 대해 20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오작동 없이 전격방지 기능이 정확히 작동한다. 또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기의 이동ㆍ진동ㆍ충격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이완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동상태를 알기 위한 표시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 실제 작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동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스위치를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배선 시에는 용접기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선과 출력측에 접속하는 선을 혼동하지 말 것이며,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격 방지기의 외함은 접지시켜야 한다. 이 항목들은 모두 방지기 자체는 정상 작동해도 설치 결함으로 감전 사고가 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시공상의 안전조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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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안법(Project Method)은 학습자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참여형 교육방법으로, 강의식 교육과 대비된다. 동기부여가 충분하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ㆍ설계하므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육보다 참여 동기가 크다는 뜻이고, 현실적인 학습방법이다는 실제 작업ㆍ문제 상황을 그대로 과제로 삼아 진행하므로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의미다. 창조력이 생긴다는 정해진 답을 암기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것이고, 협동성, 지도성,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과제를 조 단위로 수행하며 역할 분담ㆍ협업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는 토의식 교육이 참가자 간 의견 교환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구안법은 과제 설정→계획→실행→평가라는 일련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 자체를 학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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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