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별로 검사 주기를 달리 정한다. 크레인(이동식 제외)ㆍ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ㆍ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로 더 짧게 검사한다(건설현장은 이동ㆍ재설치가 잦아 구조적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프레스ㆍ전단기ㆍ압력용기ㆍ국소 배기장치ㆍ원심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컨베이어ㆍ산업용 로봇 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검사 주기가 늘어난다(공정안전보고서 심사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최초검사 시점(3년)은 두 그룹이 같지만, 건설현장 사용 여부ㆍ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이후 주기가 갈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