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화학설비 안전관리) 1~10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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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소배기시설에서 후드(hood)에 의한 제작 및 설치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한다.
후드 개구부 면적은 가능한 크게 한다.
후드를 가능한 한 발생원에 접근시킨다.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한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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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 작업 시 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을 착용할 것
작업원은 불필요하게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 것
작업모를 쓰고 긴팔의 상의를 반듯하게 착용할 것
수분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할 것
수분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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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부에서 작업 시 작업용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라이닝을 한 탱크 내부에서는 줄사다리를 사용한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경우 불꽃을 내기 어려운 금속을 사용한다.
용접 절단 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기 장치의 설치를 제한한다.
탱크 내부에 인화성 물질의 증기로 인한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한다.
탱크 내에서 작업 시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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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해화학물질의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코올 등의 필요한 약품을 투여한다.
환자를 안정시키고, 침대에 옆으로 눕힌다.
호흡정지시 가능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신선한 공기를 확보한다.
약품 투여는 일반적이지 않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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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실험에 의한 평가 대신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계산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이 너무 커서 물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연소열, 분해열, 폭발열 등의 크기에 의해 그 물질의 폭발도는 발화의 위험예측이 가능하다.
계산에 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폭발 또는 분해에 따른 생성물의 예측이 이루 어져야 한다.
계산에 의한 위험성 예측은 모든 물질에 대해 정확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계산에 의한 위험성 예측은 모든 물질에 대해 정확성이 부족하므로 여러 실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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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따라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 대해서는 일정 검사주기마다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설치구분에 따른 검사주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5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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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족 요건 중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5%
10%
15%
30%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 "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 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
(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 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 (%) 이하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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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있는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참고사항 및 작성자가 필요에 의해 추가하는 세부 항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법적규제 현황
폐기 시 주의사항
주요 구입 및 폐기처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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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공업용유기용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 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 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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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화장품
사료
플라스틱 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 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 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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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중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 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 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 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ㆍ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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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 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 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ㆍ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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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변위 압축기 등에 대해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역화방지기
안전밸브
감지기
체크밸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 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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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원심펌프
정변위 압축기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 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 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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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조설비의 구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위험물 건조설비는 상부를 무거운 재료로 만들고 폭발구를 설치할 것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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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의 구조는 구조부분, 가열장치, 부속설비로 구성되는데 다음 중 “구조부분”에 속하는 것은?
보온판
열원장치
소화장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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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 할 것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 시킬 것
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건조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 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설비만 해당한다)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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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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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밀폐 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면 진행 중인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환기를 강화해야 한다
해당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면 진행 중인 작업을 중지하고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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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다.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한다.
장시간 작업할 때에는 매 8시간마다 측정 한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측정한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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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1
10
100
1,000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 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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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h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kW인 건조설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 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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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 구조로 한다.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 로 한다.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 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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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건축물의 기둥: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 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 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건축물의 보: 지상2층(지상 2층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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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혼합기, 발포기, 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 설비
②/③/④: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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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정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 등의 열교환기류
반응기ㆍ혼합조 등의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펌프류ㆍ압축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①/②/③: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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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가운데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조기
분쇄기
유동탑
결정조
②: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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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대기압하에서 300℃로 운전되는 설비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②: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③: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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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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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특수화학설비가 아닌 것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 증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가열로 또는 가열기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방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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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반응 또는 운전압력이 3psig 이상인 경우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은?
반응기
탑조류
밸브류
열교환기
반응 또는 운전압력이 3psig 이상인 경우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 → 밸브류
탑조류: 비등점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 또는 기화시켜 각 성분을 분리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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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한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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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 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국가에서 인증된 청소업체를 불러 조치할 것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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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반응폭주에 의한 위급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반응설비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원재료의 공급차단장치
보유 내용물의 방출장치
불활성 가스의 제거장치
반응정지제 등의 공급장치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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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아닌 것은?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
화재 시 긴급대응을 위한 물분무소화장치
온도계ㆍ유량계ㆍ등의 계측장치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예비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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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압력계
유량계
온도계
비중계
사업주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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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 그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는?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자동문개폐장치
스크러버개방장치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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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회사명
설계도 위치
주의사항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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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물질별 기준량으로 옳은 것은?
부탄-25
부탄-150
시안화수소-5kg
시안화수소–200kg
부탄: 50
시안화수소: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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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 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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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이며 빈칸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 )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 )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대책보장
신분보장
보험보장
비밀보장
-사업주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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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교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과정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ㆍ평가 과정
4. 사고결과분석(CA)과정
5.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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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몇시간 이상 이수해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이 되는가?
28
18
8
12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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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 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 비 운영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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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 심사반의 구성 전문가가 아닌 분야는?
안전일반
위험성평가
비상조치 및 소방
환경오염물질 처리
공단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2. 공정 및 장치 설계
3. 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4.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5. 전기설비ㆍ방폭전기
6. 비상조치 및 소방
7. 가스, 확산 모델링 및 환경
8. 안전일반
9. 그 밖에 보고서 심사에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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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이며 빈칸에 알맞은 것은?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 )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15
3, 15
5, 15
15, 7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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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해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그 보고서의 첨부사항이 아닌 것은?
전체 설비 개요
전체 설비의 배치도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전체 설비 제조업체명 및 위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18조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설비 개요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 전체 설비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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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15일
30일
60일
90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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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 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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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균안전률
공정안전자료
비상조치계획
공정위험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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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안전운전지침서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①: 비상조치계획
②/④: 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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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안전작업허가
안전운전지침서
가동 전 점검지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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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준에 있어 공정배관계장도(P&ID)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질 및 열수지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동력기계와 장치의 주요 명세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물질 및 열수지: 제조공정 사항
공정배관계장도(P&ID) 표시사항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 명세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밸브 전ㆍ후단 차단밸브 설치금지 사항
-연동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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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것은?
원유 정제처리업
농약제조업(원제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복합비료의 단순혼합 제조업
공정안전관리의 적용대상 사업장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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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독성물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 물질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 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LD50(경피,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 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LD50(경피, 토끼)이 킬로그램당 2,000밀 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급성 독성 물질
1.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 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2.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3.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 /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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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급성 독성물질에 관한 기준 중 일부이다. (A)와 (B)에 알맞은 수치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 A )m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2.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B )mg-(체중)이하인 화학물질
A: 300, B: 1,000
A: 300, B: 800
A: 1,000, B: 1,000
A: 300, B: 300
급성 독성 물질
1.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 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2.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3.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 /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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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성독성물질은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으로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가 몇ppm 이하인 물질을 말하는가?
1,500
2,500
3,000
4,000
급성 독성 물질
1.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 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2.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3.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 /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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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m/s
4m/s
8m/s
10m/s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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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되어 화학변화를 일으켜 고체의 미립자로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흄(fume)
분진(dust)
미스트(mist)
스모크(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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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있어 유해물질대상에 대한 노출기준의 표시단위가 잘못 연결된 것은?
분진: ppm
증기: ppm
가스: ppm
고온: 습구흑구온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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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화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나타낸 것은?
㉮ 철이 공기 중에서 녹이 슬었다.
㉯ 솜이 공기 중에서 불에 탔다.
㉮
㉯
㉮, ㉯
없음
녹이 스는 현상과 연소되는 현상과 피부가 노화되는 것 모두 산화반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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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에 종류에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칼륨ㆍ나트륨
니트로소화합물
①/②/④: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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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리튬
아조화합물
아세틸렌
셀룰로이드류
①/④: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③: 인화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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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메틸에틸케톤
과망간산칼륨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벤조일
①: 인화성 액체
②/③: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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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소산
피크린산
과망간산
과산화수소
②: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니트로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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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산
중크롬산
과산화수소
질산에스테르
④: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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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산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도 20%인 염산
농도 40%인 인산
농도 50%인 질산
농도 60%인 아세트산
②: 농도 60% 이상인 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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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부식성 산류-아세트산(농도 90%)
부식성 염기류-아세톤(농도 90%)
인화성 가스-이황화탄소
인화성 가스-수산화칼륨
①: 농도 60% 이상이니 해당됨!
②/③: 인화성 액체
④: 부식성 염기류(농도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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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중 부식성 염기류로 분류되기 위하여 농도가 40% 이상이어야 하는 물질은?
염산
아세트산
불산
수산화칼륨
①: 부식성 산류(농도 20% 이상)
②/③: 부식성 산류(농도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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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린 ∙황화린 ∙적린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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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해당물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폭발성 물질: 마그네슘분말
인화성 고체: 중크롬산
산화성 물질: 니트로소화합물
인화성 가스: 에탄
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②: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③: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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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한 위험물질의 종류와 이에 해당되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부식성 물질: 황화인ㆍ적린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중크롬산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마그네슘 분말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하이드라진 유도체
①/③: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④: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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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니트로화합물
등유
황
질산
②: 인화성액체
③: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④: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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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폭발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물질은?
유도체
②: 아세톤, 인화성액체
③: n-프로판올, 인화성액체
④: 디에틸에테르, 인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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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물질은?
에틸알코올
인화성 고체
니트로화합물
테레핀유
①/④: 인화성액체
②: 인화성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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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에테르
아세톤
에틸알코올
과염소산칼륨
④: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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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인화성 가스의 정의에서 ( ) 안에 알맞은 값은?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 ㉠ )%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 ㉡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13, ㉡ 12
㉠ 13, ㉡ 15
㉠ 12, ㉡ 13
㉠ 12, ㉡ 15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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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있어 인화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소
부탄
에틸렌
과산화수소
④: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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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부탄
메탄
수소
산소
인화성가스: 수소/아세틸렌/에틸렌/메탄/에탄/프로판/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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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 중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염소산염류
황린
금속칼륨
질산에스테르
②/③: 3류
④: 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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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 분류에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다음 중 산화성 고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과염소산칼륨
황린
마그네슘
나트륨
②/④: 3류
③: 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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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황린
니트로글리세린
④: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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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분류되는 물질은?
실린더유
휘발유
등유
중유
①: 제4석유류
②: 제1석유류
④: 제3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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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형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질산
질산칼륨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①/③/④: 6류
②: 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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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 질산칼륨(산화성 고체)
: 염소산암모늄(산화성 고체)
: 질산(산화성 액체)
: 삼황화인(가연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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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0℃보다 낮다.
과염소산은 쉽게 연소되는 가연성물질이 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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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하이드라진
과염소산
벤젠
암모니아
①/③: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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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착화온도(발화점)가 높아진다.
최소점화에너지가 감소하며, 폭발의 위험 성이 증가한다.
가스나 가연성 증기의 경우 공기혼합보다 연소 범위가 축소된다.
공기 중에서보다 산화작용이 약하게 발생하여 화염온도가 감소하며 연소속도가 늦어진다.
①: 착화온도(발화점)가 낮아진다.
③: 가스나 가연성 증기의 경우 공기혼합보다 연소범위가 확대된다.
④: 공기 중에서보다 산화작용이 강하게 발생하여 화염온도가 증가하며 연소속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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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솔린(휘발유)의 일반적인 연소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2.7~27.8vol%
3.4~11.8vol%
1.2~7.6vol%
5.1~18.2vol%
휘발유 연소범위: 1.2~7.6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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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틸에테르의 연소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2~10.4%
1.7~48%
2.5~15%
1.5~7.8%
디에틸에테르 연소범위: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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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물질은?
염소
마그네슘
산화칼슘
에틸렌
분진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
마그네슘/소맥분(밀가루)/알루미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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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탄산칼슘
모래
석분
마그네슘
분진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
마그네슘/소맥분(밀가루)/알루미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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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불활성 가스 첨가에 의한 폭발방지대책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연성 혼합가스에 불활성 가스를 첨가하 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이하로 되어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연성 혼합가스에 불활성 가스를 첨가하 면 산소농도가 폭발한계 산소농도 이하로 되어 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
폭발한계 산소농도는 폭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산소농도로서 일반적으로 3 성분 중의 산소농도로 나타낸다.
불활성 가스 첨가의 효과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열의 차이 때문이다.
가연성 혼합가스에 불활성 가스를 첨가하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이하로 되어 폭발가능성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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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흡입 시 인체에 구내염과 혈뇨, 손 떨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신경계를 대표적인 표적기관으로 하는 물질은?
백금
석회석
수은
이산화탄소
수은: 미나마타병, 흡입 시 인체에 구내염과 혈뇨, 손 떨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신경계를 대표적인 표적기관으로 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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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크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져 있다.
3가와 6가의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급성 중독으로 수포 피부염이 발생된다.
6가보다 3가 화합물이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
①: 미나마타병은 수은이 유발한다.
③: 비중격천공을 유발한다.
④: 3가보다 6가 화합물이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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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이다.
중독 시 미나마타병이 발병한다.
비중이 물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3가 크롬이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
②: 미나마타병은 수은이 유발한다.
③: 비중이 물보다 큰 값(=7.1)을 나타낸다.
④: 6가 크롬이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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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위험성과 해당물질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중독성: 포스겐
발암성: 골타르, 피치
질식성: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자극성: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포스겐은 질식성 물질이다.
할론104(사염화탄소)은 열분해 및 공기, 이산화탄소 등과 반응 시 유독성 질식성 기체인 포스겐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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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겐가스 누설검지의 시험지로 사용되는 것은?
연당지
염화파라듐지
하리슨시험지
초산벤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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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착화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CH4
C3H8
C6H6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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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법은?
공비증류
추출증류
가압증류
감압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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