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세 페이지
15과목(화학설비 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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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3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4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 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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