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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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 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 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 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ㆍ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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