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상세 페이지
15과목(화학설비 안전관리) 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해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