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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목(화학설비 안전관리) 1~100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4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공업용유기용제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 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 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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