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 상세 페이지

15과목(화학설비 안전관리) 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1m/s

2

4m/s

3

8m/s

4

10m/s

해설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