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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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족 요건 중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1
5%
2
10%
3
15%
4
30%
해설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 "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 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
(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 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 (%) 이하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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