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노출 충전부 부근 작업 전 전로 차단 절차를 정한다. 순서는 확인→차단→잠금→방전→검전→접지의 흐름을 따른다. 먼저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하고(ㄹ),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며(ㄱ),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한다(ㄴ). 그 다음 접촉 전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ㅁ),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 뒤(ㄷ), 역송전 등의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한다(ㅂ). 따라서 정답 순서는 ㄹ-ㄱ-ㄴ-ㅁ-ㄷ-ㅂ이며, 방전과 검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점이 실무상 잦은 오답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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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조작부의 설치위치
① 손조작식 :밑면에서 ( a ) 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 b ) m 이상 ( c ) 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 d ) m 이내
a: 1.8
b: 0.8
c: 1.1
d: 0.6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근로자 신체 부위가 롤러에 말려들기 전에 재빨리 정지시키기 위한 방호장치로, 조작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 기준이 다르다.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해 손으로 빠르게 누를 수 있게 하고, 복부조작식은 0.8m 이상 1.1m 이내로 두어 작업자가 허리 높이에서 몸으로 밀어 작동시킬 수 있게 하며, 무릎조작식은 0.6m 이내로 낮춰 무릎으로 신속히 눌러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 조작 위치가 낮아질수록 근로자의 하체가 롤러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위치에 맞춰 조작부를 배치한다는 것이 세 방식의 공통 설계 원리이며, 세 수치를 서로 바꿔 암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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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 안전인증 번호
해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인증마크(합격표시) 외에도 제품을 특정하고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사용자가 성능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 또는 모델명은 어떤 제품 사양인지 특정하는 항목이고, 규격 또는 등급 등은 방진·방독마스크 등급, 내전압 등급처럼 성능 수준을 나타낸다. 제조자명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은 생산 이력과 사용기한 관리를 위한 항목이며, 안전인증 번호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로 정식 인증제품임을 증명한다. 다섯 항목은 각각 무엇을(형식·규격), 누가·언제(제조자·제조연월), 인증 사실(인증번호)이라는 서로 다른 확인 축을 담당하므로 일부만 표시해서는 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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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1명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성과 유사하지만,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의 도급 구조를 반영해 공사금액 20억원 기준으로 관계수급인 참여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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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을 보고 FT도를 작성하시오.
[FT도(결함수) 작성 요령]
① 정상사상(재해)을 맨 위에 사각형으로 놓고, 아래로 내려가며 원인을 전개한다.
② 하위 사상들이 모두 일어나야 상위 사상이 일어나면 AND 게이트로 연결한다.
③ 하위 사상 중 하나만 일어나도 상위 사상이 일어나면 OR 게이트로 연결한다.
④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 기본사상은 원(○), 중간사상은 사각형(□), 생략사상은 마름모(◇), 통상사상은 집 모양(⌂)으로 표시한다.
⑤ 각 사상에 기호와 번호를 붙여 아래에서 위로 논리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해설
FTA(Fault Tree Analysis, 결함수 분석)는 정상사상(재해)에서 출발해 원인을 거슬러 내려가는 연역적·하향식(top-down) 기법이다.
ETA(사건수 분석)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이 핵심이다. ETA는 초기사상에서 출발해 결과로 뻗어 나가는 귀납적·상향식 기법이다. FTA는 "이 사고가 나려면 무엇이 고장나야 하는가"를, ETA는 "이 고장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답한다.
기호를 정확히 쓰는 것이 작도의 전부다.
· 사각형(□) — 결함사상(정상사상·중간사상). 논리게이트의 출력이다.
· 원(○) — 기본사상.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 말단이다.
· 마름모(◇) — 생략사상. 정보가 부족하거나 중요도가 낮아 전개를 생략한다.
· 집 모양(⌂) — 통상사상. 정상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이다.
· AND 게이트 — 입력이 모두 있어야 출력이 발생한다.
· OR 게이트 — 입력 중 하나만 있어도 출력이 발생한다.
확률 계산도 게이트를 따라간다 — AND는 곱(P₁ × P₂), OR는 1 − (1−P₁)(1−P₂)다. 신뢰도의 직렬·병렬 계산과 정확히 반대 형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컷셋을 구할 때는 AND는 가로로 나열, OR는 세로로 나열한다. 미니멀 컷셋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 집합으로 시스템의 위험성을, 미니멀 패스셋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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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⑨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라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뉘며, 이 중 방호장치는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를 비롯해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추락·낙하·붕괴 방지용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까지 총 9종의 세부 종류가 고시로 정해진다. 이들은 모두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과부하·과압 상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신고만으로 유통 가능한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등)보다 위험성이 높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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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 연간 ( a )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b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c ) 시간 이상
특별교육
( d ) 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e ) 시간 이상
a. 16
b. 8
c. 2
d. 16
e.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기준이다(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2023년 개정으로 매반기 6시간(사무직·판매직)/12시간(그 밖의 근로자) 이상이므로 구분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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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마모로 체인 고리의 단면적이 줄어 파단강도가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는 반복 하중으로 링이 늘어나 소성변형이 진행된 상태를 뜻한다.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는 육안으로도 파단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세 기준 모두 체인이 이미 소성변형·손상되어 정격하중을 버티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소선 절단·지름 감소)과는 판정 대상 부재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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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을 제외한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외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 정밀도가 낮아질수록 요구 조도 기준값도 750→300→150→75럭스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각 등급의 순서와 배율을 함께 기억하면 수치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준은 정밀 작업일수록 눈의 피로·오작업 위험이 커진다는 산업위생학적 근거에서 정해진 것으로, 실제 작업면(손·눈이 닿는 위치)에서 측정한 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내 전체 평균 조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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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3가지로 열거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피해 인원과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한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중상해가 동시에 복수 발생한 경우로, 요양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면 인원이 많아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경상이라도 다수 인원이 한 번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한다. "동시에"라는 시점 요건과 인원·기간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의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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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가동 전 작업 시작 시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해설
공기압축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라 가동 전 점검이 의무화된 대표적 기계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로 부식·균열 등 외형 이상을 먼저 확인하고,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로 응축수가 압력용기에 남아 부식·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점검하며,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으로 설정압력 초과 시 과압을 배출할 수 있는지,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으로 설정압력 도달 시 무부하 운전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까지 점검해 압력 이상과 회전부 협착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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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며, 사망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이다.)
100명
8시간
300일
신체장해 제14급 2명
사망 1명
휴업일수 : 37일 (1명 30일. 1명 7일)
(7,500 + 50*2 + 37 * (300/365)) / (100 * 8 * 300) * 1000 = 31.793...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심도(중대성)를 나타내는 지표다.
사망자 근로손실일수 7,500일, 신체장해 14급 2명의 손실일수 50×2=100일에, 휴업일수 37일은 역일(달력일) 기준이므로 근로일 환산계수 300/365를 곱해 약 30.41일로 바꿔 더한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7,500+100+30.41=7,630.41일이며, 연근로시간수는 100명×8시간×300일=240,000시간이다. 이를 대입하면 이 되어 강도율은 31.79가 된다. 사망·신체장해 손실일수는 이미 확정된 일수이므로 그대로 더하고, 휴업일수만 근로일수로 환산해 더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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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출입금지 표지판의 대비를 구하시오.
배경 반사율은 80%
관련 그림의 반사율은 20%입니다.
대비 = (배경 반사율 - 관련그림 반사율) / 배경 반사율 * 100
(80-20)/80 *100 = 75%
해설
명도대비(明度對比)는 표지판 등의 시인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배경과 대상(그림)의 반사율 차이를 배경 반사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배경 반사율이 대상보다 크므로 대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배경 반사율 80%, 대상(그림) 반사율 20%를 대입하면 이 되어 75%가 된다. 배경이 밝고 그림이 어두울수록(반사율 차가 클수록) 대비값이 커져 표지판을 더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의 판독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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