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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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며, 사망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이다.)
100명
8시간
300일
신체장해 제14급 2명
사망 1명
휴업일수 : 37일 (1명 30일. 1명 7일)
해설
(7,500 + 50*2 + 37 * (300/365)) / (100 * 8 * 300) * 1000 = 31.793...
해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재해의 심도(중대성)를 나타내는 지표다.
사망자 근로손실일수 7,500일, 신체장해 14급 2명의 손실일수 50×2=100일에, 휴업일수 37일은 역일(달력일) 기준이므로 근로일 환산계수 300/365를 곱해 약 30.41일로 바꿔 더한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7,500+100+30.41=7,630.41일이며, 연근로시간수는 100명×8시간×300일=240,000시간이다. 이를 대입하면 이 되어 강도율은 31.79가 된다. 사망·신체장해 손실일수는 이미 확정된 일수이므로 그대로 더하고, 휴업일수만 근로일수로 환산해 더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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