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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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1명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성과 유사하지만,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의 도급 구조를 반영해 공사금액 20억원 기준으로 관계수급인 참여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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