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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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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마모로 체인 고리의 단면적이 줄어 파단강도가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②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는 반복 하중으로 링이 늘어나 소성변형이 진행된 상태를 뜻한다.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는 육안으로도 파단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세 기준 모두 체인이 이미 소성변형·손상되어 정격하중을 버티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소선 절단·지름 감소)과는 판정 대상 부재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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