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흙막이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다음 지반 이상현상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① 보일링(boiling)
② 히빙(heaving)
①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의 수위(수두) 차로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② 히빙(heaving) :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면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보다 커져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해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반이 모래냐 점토냐, 원인이 물이냐 무게냐다.
보일링은 모래 + 물이다. 배면 수위가 높으면 물이 흙막이벽 아래를 돌아 위로 흐르고, 그 상향 침투압이 모래의 유효응력을 없애 지지력을 잃게 한다.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차수성 증대 · 지하수위 저하 · 지반 그라우팅이다.
히빙은 점토 + 무게다. 배면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량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을 이기면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밀려 올라온다.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지반 개량 · 아일랜드 컷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결국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모래는 물(보일링), 점토는 무게(히빙)로 묶어 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서 5~6인의 소수 작업원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5~1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 미팅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TBM(Tool Box Meeting, 툴박스 미팅)
[해설]
TBM은 작업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에서 짧게 하는 안전 미팅이다.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둘러서서 이야기한다는 데서 이름이 왔다.
규모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 5~6인의 소수 인원, 5~15분.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길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날 그 작업의 위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차에 따라 작업원 5~6명이 리더 중심으로 둘러 앉아 3~5분에 걸쳐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법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제시 시간이 3~5분이든 5~15분이든 가리키는 것은 같은 TBM이다.
진행 순서는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5단계다. 여기에 위험예지훈련을 얹은 것이 TBM 위험예지훈련이며, 짧은 시간에 맞추려 즉시즉응법(현상파악과 본질추구를 묶어 빠르게 진행)을 쓴다.
마무리는 지적확인과 터치 앤 콜로, 팀 전원이 손을 맞대고 행동목표를 소리 내어 확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항목이 10가지로 많은데, 어떻게 캐고 → 어떻게 쪼개고 → 어떻게 나르는가 순서로 읽으면 정리된다.
캐기 — 노천·갱내 구별과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 낙반·붕괴 방지방법.
쪼개기 —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나르기 — 굴착·분할·적재·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점검 항목 네 가지가 부재 자체 → 부재끼리 → 지반 순서로 배열돼 있다.
부재 자체가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되지 않았는지, 버팀대의 긴압(조여 놓은 힘)이 유지되는지, 부재가 만나는 접속부·부착부·교차부가 성한지, 마지막으로 침하의 정도를 본다.
흙막이는 부재 하나가 아니라 서로 버티는 구조라서 이음부가 약점이 된다. 그래서 접속부 항목이 따로 있다.
점검과 별개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섬유로프 사용제한은 끊김 · 손상·부식 두 가지로 간단하다. 와이어로프처럼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로만 판단한다.
섬유로프는 금속과 달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자외선·화학물질로 내부가 삭는 특성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에서 쓰는 섬유로프는 조건이 더 많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네 가지다.
사람이 매달리느냐 화물을 묶느냐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제6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연천인율 =
②: 도수율 =
해설
두 지표의 갈림길은 분자에 무엇을 넣는가다.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8명)를 연평균근로자수(350명)로 나누고 1,000을 곱한다 — 51.43.
도수율은 재해건수(15건)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만을 곱한다. 연근로시간 = 350 × 9 × 250 = 787,500시간이므로 19.05.
이 문제처럼 재해건수(15)와 재해자수(18)를 따로 주는 것이 함정이다.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어 두 값이 다르며, 도수율에는 건수, 연천인율에는 사람 수를 쓴다.
검산 —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이므로 19.05 × 2.4 ≈ 45.7로 51.43과 같은 자릿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원칙은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채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을 묻는다.
세 가지가 설비 · 사람 · 하강방법에 각각 대응한다. 설비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은 안전대나 구명줄로 붙들고, 내릴 때는 반드시 동력하강방법을 쓴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요동쳐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동력으로 제어하며 천천히 내려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해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2배 · 2건 · 3개월 · 3명 네 숫자로 외운다.
2배는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두 배 이상일 때, 2건은 중대재해가 연간 두 건 이상일 때다. 둘 다 결과가 나쁘면 사람을 더 두라는 취지다.
3개월은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볼 때로 자리가 비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3명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 2건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수만 보지 않고 사망재해 수준까지 함께 따지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터널 낙반 대책은 받치고, 붙잡고, 떼어 낸다 세 가지다.
터널 지보공으로 천장과 벽을 받치고, 록볼트로 이완된 암반을 원지반에 붙잡아 매고, 떨어질 것 같은 부석(浮石)은 미리 제거한다. 2가지만 물으면 앞의 둘을 쓴다.
터널의 3대 위험은 낙반 · 출수 · 가스폭발이며, 사전조사에서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셋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같은 터널 관련 조문 — 제366조는 터널 지보공 설치 후 수시 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기둥침하), 제352조는 출입구 부근 지반 붕괴·토사등 낙하 방지(흙막이 지보공·방호망).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
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①: 40
②: 3
③: 둘
[해설]
작업발판은 40 - 3 - 둘로 외운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지지물 둘 이상이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사이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져 아래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지물을 둘 이상에 고정하는 것은 한쪽이 풀려도 발판이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외가 둘 있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은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이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요통
② 넘어짐(전도)
③ 부딪힘(충돌)
④ 떨어짐(추락)
해설
인력운반의 재해는 몸에 무리가 가거나 · 균형을 잃거나 · 시야가 막히는 데서 나온다.
요통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 드는 데서 오는 근골격계질환이다.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 질병성 재해라는 점이 다른 셋과 구분된다.
넘어짐은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잃어서, 부딪힘은 짐에 시야가 가려서, 떨어짐은 개구부나 계단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뎌서 생긴다. 여기에 맞음(낙하)과 끼임(협착)이 더해진다.
예방은 2인 1조 운반 · 운반보조기구 사용 · 유도자 배치 · 시야 확보 · 올바른 들기 자세다.
재해형태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병기한다 — 전도→넘어짐, 충돌→부딪힘, 추락→떨어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작업 시 항상 사람의 접근에 유의할 것
② 주위를 살핀 후 스윙과 붐의 상하 작동을 할 것
③ 고압선 주위 작업 시 전선과 장비의 안전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승강 시 반드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을 것
해설
셔블계 건설기계의 위험은 회전 반경 · 전기 · 승하차 세 곳에 몰려 있다.
회전 반경 — 셔블은 상부가 360° 도는 구조라 후면 선회 반경에 사람이 있으면 협착된다. 그래서 "사람 접근 유의"와 "주위를 살핀 후 스윙"이 앞에 온다.
전기 — 붐이 길어 고압선 접촉이 잦다. 충전전로 인근에서는 300cm 이상 이격하고,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승하차 — 장비 승강 중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가 의외로 많아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버킷이나 부수장치·뒷부분에 사람을 태우지 말 것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안전지지대 사용
② 안전블록 사용
해설
붐이나 암을 올린 상태로 정비·점검할 때, 유압이 빠지면 그대로 내려앉아 아래에 있던 사람을 덮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쳐 두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지지대는 붐 아래를 받치는 지지물, 안전블록은 실린더에 끼워 수축을 막는 블록이다. 둘 다 유압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하중을 견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여러 곳에 있다 — 출입 금지(제20조)에서도 붐·암을 올린 상태로 그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되,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마찬가지로 포크·버킷을 올린 채 수리·점검할 때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쓰도록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9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