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사람을 달아 올려 작업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을 막는 조치를 하면 예외로 허용한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 — 사람이 탑승설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고, 구조상 설치할 수 있으면 안전난간도 단다.
  • 동력하강 — 내릴 때 저절로 떨어지게 두지 않고, 동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린다.

동력하강방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브레이크만으로 내리면 급하게 멈출 때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흔들려 근로자가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