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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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암석을 캐는 방법부터 가공하는 장소까지 적어야 한다.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땅 위에서 캘지 갱도 안에서 캘지, 어떤 방식으로 캘지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본 치수이다.
-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소단은 높은 굴착면 중간에 계단처럼 만든 평평한 턱으로, 떨어지는 돌을 받아 낸다.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갱도 안의 천장과 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분할방법 — 캐낸 암석을 쪼개는 방법을 정한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암석을 가공할 위치를 미리 정한다.
외우는 요령: 캐기(채석방법·높이와 기울기·소단·낙반) → 쪼개기(발파·분할·가공) 순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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