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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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터널 낙반 대책은 받치고, 붙잡고, 떼어 낸다 세 가지다.
터널 지보공으로 천장과 벽을 받치고, 록볼트로 이완된 암반을 원지반에 붙잡아 매고, 떨어질 것 같은 부석(浮石)은 미리 제거한다. 2가지만 물으면 앞의 둘을 쓴다.
터널의 3대 위험은 낙반 · 출수 · 가스폭발이며, 사전조사에서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셋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같은 터널 관련 조문 — 제366조는 터널 지보공 설치 후 수시 점검(부재 손상·긴압·접속부·기둥침하), 제352조는 출입구 부근 지반 붕괴·토사등 낙하 방지(흙막이 지보공·방호망).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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