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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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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섬유로프 사용제한은 끊김 · 손상·부식 두 가지로 간단하다. 와이어로프처럼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로만 판단한다.

섬유로프는 금속과 달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자외선·화학물질로 내부가 삭는 특성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에서 쓰는 섬유로프는 조건이 더 많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네 가지다.

사람이 매달리느냐 화물을 묶느냐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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