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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 2017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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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해율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 다만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한다.
  • 직무 공백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못 볼 때 자리가 비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는다. 조문의 네 번째 사유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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