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①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②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①: 31
②: 2
[해설]
31m는 비계기둥에 걸리는 하중이 한계에 이르는 높이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의 아래쪽 기둥은 강관 2개를 묶어 세워 좌굴을 막는다.
왜 위가 아니라 아래인가 — 비계는 위에서부터 하중이 누적되므로 아래로 갈수록 기둥 하나에 걸리는 압축력이 커진다. 그래서 아래 구간만 보강한다.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해 강관 2개로 묶는 것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31m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비계 기준으로도 쓰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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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섬유로프 사용제한은 끊김 · 손상·부식 두 가지로 간단하다. 와이어로프처럼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로만 판단한다.
섬유로프는 금속과 달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자외선·화학물질로 내부가 삭는 특성이 있어, 육안 점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에서 쓰는 섬유로프는 조건이 더 많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네 가지다.
사람이 매달리느냐 화물을 묶느냐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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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원인은 사람 · 바닥 · 가장자리 세 가지이고 조치도 그대로 셋이다.
유도자가 운전자의 사각을 보완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막아 한쪽만 가라앉지 않게 하며, 갓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같은 취지의 조문이 차량계 건설기계에도 있는데 이쪽은 노폭(도로 폭) 유지가 하나 더 붙어 네 가지다.
하역운반기계는 3개, 건설기계는 4개로 개수를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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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둥근톱의 위험은 재료가 튀어 오는 것과 톱날에 손이 닿는 것 둘이다. 방호장치도 그대로 둘이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뒤쪽에 분할날을 세워, 켠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재료를 뒤로 튕겨 내는 것을 막는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는 덮개다.
적용 제외가 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과 반발 위험이 없는 것이,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과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이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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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에서 비탈면 보호공법(보호방법)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식생공(떼붙임공·씨앗 뿜어붙이기)
② 숏크리트공(뿜칠공법)
③ 격자틀공
④ 낙석방지망공
[해설]
비탈면 대책은 보호공 · 억제공 · 억지공 셋으로 갈린다. 이 문제는 보호공을 묻는다.
보호공은 비탈면 표면을 덮어 침식과 풍화를 막는다 — 떼붙임공·씨앗 뿜어붙이기 등 식생공, 숏크리트(뿜칠)공, 격자틀공, 낙석방지망공, 블록·돌쌓기공. 표면만 다루므로 깊은 활동은 못 막는다.
억제공은 무너지려는 힘 자체를 줄인다 — 지표수·지하수 배제공, 사면 구배 완화공, 압성토공, 소단 설치.
억지공은 구조물로 직접 붙잡는다 — 록볼트, 어스앵커, 소일네일링, 억지말뚝, 옹벽.
덮으면 보호공, 힘을 줄이면 억제공, 붙잡으면 억지공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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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다.
도수율 — 재해건수 17 ÷ 연근로시간수 257,600 × 10⁶ = 65.99.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420일은 그대로, 휴업일수 34일은 ×300/365로 환산해 약 28일. 합 448일 ÷ 257,600 × 1,000 ≈ 1.74.
종합재해지수(FSI) —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므로 √(65.99 × 1.74) = 10.72.
기하평균을 쓰는 이유는 도수율은 빈도, 강도율은 심각도로 성격이 달라 단순히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휴업일수 환산을 빠뜨리면 강도율이 달라진다. 연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300/365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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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3가지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10 - 1 - 1로 묶어 외운다. 바람은 초당 10미터, 비는 시간당 1밀리미터, 눈은 시간당 1센티미터다.
단위가 서로 다른 점이 함정이다. 비는 밀리미터, 눈은 센티미터이며, 같은 양이라도 눈이 쌓이는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위가 한 단계 크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철골작업은 높은 곳에서 좁은 부재 위를 이동하는 작업이라 조금만 미끄럽거나 흔들려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작업보다 중지 기준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져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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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2
⑤: 1
[해설]
계단 기준은 500 - 4 - 1 - 2 - 1 한 줄로 외운다.
강도 500kg/m2 이상, 안전율 4 이상(제26조) → 폭 1m 이상(제27조) → 천장 높이 2m 이내 장애물 없을 것(제29조)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제30조).
여기에 계단참이 붙는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3 - 3 - 1.2로 따로 묶어 둔다.
폭 1m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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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사건]
작업자가 시야가 가려지도록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하다가 덮개가 없는 개구부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짐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가해물 ④ 불안전한 행동 ⑤ 불안전한 상태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추락)
② 기인물 : 부피가 큰 짐
③ 가해물 : 바닥
④ 불안전한 행동 : 시야를 가리는 큰 짐을 혼자 운반
⑤ 불안전한 상태 :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
[해설]
재해 분석은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이 사례에서 사고를 부른 것은 시야를 막은 큰 짐이지만, 몸이 부딪혀 골절을 일으킨 것은 떨어진 지점의 바닥이다.
원인도 둘로 나뉜다.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 쪽 원인(시야가 가려지는 짐을 혼자 운반), 불안전한 상태는 설비 쪽 원인(개구부 덮개 미설치)이다. 대책도 두 갈래로 세운다 — 행동 측면은 2인 1조 운반과 유도자 배치, 상태 측면은 개구부에 덮개·안전난간 설치다.
용어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괄호로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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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⑥ 속도조절기
[해설]
방호장치는 모든 양중기 공통과 승강기 전용으로 나뉜다.
공통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모두 요구된다. 각각 정격 초과 적재, 로프 과다 감김, 이상 시 즉시 정지, 하중의 정지 유지를 담당한다.
승강기 전용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사람이 상시 타는 설비라 과속과 문 열림 상태 운행을 막는 장치가 추가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둘을 구분한다.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운반구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호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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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 굴착에서는 이 네 가지 계측기기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해야 한다. 설치가 불가능하면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로 수직·수평 변위를 측정한다.
각각이 재는 대상이 다르다 — 수위계는 지하수위(보일링 징후), 경사계는 흙막이벽의 수평변위(히빙·과다변형 징후), 하중 및 침하계는 버팀대·어스앵커의 축력과 지반 침하, 응력계는 부재에 걸린 응력이다.
10.5m라는 숫자를 기억해 둔다. 흙막이 지보공 없이 팔 수 있는 1.5m와 함께 자주 출제된다.
흙막이 계측 전체 항목은 토압계 · 간극수압계 · 하중계 · 변형률계 · 지중경사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 · 균열측정기 · 지하수위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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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해설
밀폐공간 특별교육은 재고 · 들어가고 · 구하고 · 쓴다 순서다.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환경을 먼저 알고, 밀폐작업공간의 안전작업방법을 익히고, 사고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와 비상시 구출을 배우며, 마지막으로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을 익힌다. 여기에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붙는다.
구출 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밀폐공간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질식하는 2차 재해다. 그래서 구조자도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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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해설
제외 사유는 너무 짧거나 · 갈 수 없거나 · 이미 관리되고 있는 공사다.
1개월 미만은 지도의 실익이 없고, 섬 지역은 지도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제주도는 접근이 가능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전담 선임한 공사는 이미 더 강한 관리를 받고 있어 중복을 피한다.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다. 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발문의 "전문기술지도·정기기술지도" 구분은 개정으로 통합되어 현행은 기술지도로 일원화됐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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