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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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⑥ 속도조절기
[해설]
방호장치는 모든 양중기 공통과 승강기 전용으로 나뉜다.
공통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모두 요구된다. 각각 정격 초과 적재, 로프 과다 감김, 이상 시 즉시 정지, 하중의 정지 유지를 담당한다.
승강기 전용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사람이 상시 타는 설비라 과속과 문 열림 상태 운행을 막는 장치가 추가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둘을 구분한다.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운반구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호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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