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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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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해설]

방호장치는 모든 양중기 공통승강기 전용으로 나뉜다.

공통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모두 요구된다. 각각 정격 초과 적재, 로프 과다 감김, 이상 시 즉시 정지, 하중의 정지 유지를 담당한다.

승강기 전용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사람이 상시 타는 설비라 과속문 열림 상태 운행을 막는 장치가 추가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둘을 구분한다.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운반구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호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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