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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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2
⑤: 1
[해설]
계단 기준은 500 - 4 - 1 - 2 - 1 한 줄로 외운다.
강도 500kg/m2 이상, 안전율 4 이상(제26조) → 폭 1m 이상(제27조) → 천장 높이 2m 이내 장애물 없을 것(제29조)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제30조).
여기에 계단참이 붙는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3 - 3 - 1.2로 따로 묶어 둔다.
폭 1m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나선형 계단,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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