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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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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해설

제외 사유는 너무 짧거나 · 갈 수 없거나 · 이미 관리되고 있는 공사다.

1개월 미만은 지도의 실익이 없고, 섬 지역은 지도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제주도는 접근이 가능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전담 선임한 공사이미 더 강한 관리를 받고 있어 중복을 피한다.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다. 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발문의 "전문기술지도·정기기술지도" 구분은 개정으로 통합되어 현행은 기술지도로 일원화됐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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