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개정 반영 — 아래 표의 '매분기' 구분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답하시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 )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⑨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시간 이상

①: 6
②: 6
③: 12
④: 16
⑤: 1
⑥: 8
⑦: 1
⑧: 2
⑨: 2
⑩: 4
해설
⚠️ 정기교육 기준이 개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매분기 기준이었고 사무직 3시간·판매직 3시간·그 밖의 근로자 6시간이었으나, 현행은 매반기 기준으로 사무직 6 · 판매직 6 ·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이다. 연간 총량은 같지만 주기와 표기가 달라졌으므로 옛 숫자로 답하면 오답이 된다.
바뀌지 않은 값도 있다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채용 시 일용 1 / 그 밖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 1 / 그 밖 2시간, 특별교육 일용 2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현행에서 추가된 구분도 있다 — 채용 시 교육에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이 신설됐고, 특별교육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원칙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이며, 관리감독자만 "연간" 단위인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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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③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고소작업대 점검은 멈추는가 · 버티는가 · 서 있는가 · 바닥은 괜찮은가 네 가지다.
비상정지·비상하강방지장치는 이상 시 멈추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계통,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을 넘겨 싣는 것을 막는 계통, 아웃트리거·바퀴는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받치는 계통이다. 네 번째가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로, 바닥 상태를 본다.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은 전도와 협착이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와 과상승방지장치가 들어가고,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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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에스컬레이터
해설
승강기는 다섯 가지다 — 승객용 · 승객화물용 · 화물용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는 사람이 타지 못하는 소형 화물 전용 설비로, 4가지를 물을 때 자주 빠지는 항목이다.
승강기의 정의를 확인해 둔다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 "고정 · 정해진 경로 · 승강장" 세 단어가 리프트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승강기에는 공통 방호장치 외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로 요구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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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둥근톱의 위험은 재료가 튀어 오는 것과 톱날에 손이 닿는 것 둘이다. 방호장치도 그대로 둘이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뒤쪽에 분할날을 세워, 켠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재료를 뒤로 튕겨 내는 것을 막는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는 덮개다.
적용 제외가 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과 반발 위험이 없는 것이,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과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이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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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링(boiling)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② 흙막이벽 차수성 증대
③ 배면지반 지하수위 저하
④ 배면지반 그라우팅 실시
[해설]
보일링은 모래지반에서 수위 차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 대책은 물길을 길게 만들거나 · 막거나 · 수위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근입깊이 증가는 물이 벽 아래를 돌아가는 거리를 길게 만들어 동수경사를 줄인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차수성 증대는 시트파일·슬러리월 등으로 물길을 아예 막고, 그라우팅은 배면 지반에 약액을 주입해 투수성을 낮춘다. 지하수위 저하는 웰포인트·디프웰로 굴착저면 아래까지 물을 뽑는다.
이미 조짐이 보일 때의 긴급조치는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다.
보일링이 진행돼 물길이 관처럼 뚫리면 파이핑이 되고 흙막이 붕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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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서 있는 지면(지반)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셔블계 굴착기계를 쓰시오.
파워셔블(Power shovel)
[해설]
버킷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로 갈린다.
파워셔블은 버킷이 위쪽·앞쪽을 향해 삽으로 퍼올리듯 작업하므로 기계가 선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판다. 산을 깎거나 토취장에서 흙을 퍼 실을 때 쓴다.
백호(굴착기)는 버킷이 아래쪽·안쪽을 향해 끌어당기듯 작업하므로 지면보다 낮은 곳을 판다. 터파기·기초굴착이 여기에 해당하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한 형태다.
같은 셔블계인 드래그라인은 와이어로 버킷을 끌어당겨 넓고 얕게, 클램셸은 조개처럼 오므려 좁고 깊게 판다. 클램셸은 수직굴착과 수중굴착에 쓴다.
높으면 파워셔블, 낮으면 백호, 넓으면 드래그라인, 깊으면 클램셸로 묶어 둔다. ⚠️ 낮은 곳을 파는 굴착기(백호)를 답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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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의 벽이음 또는 버팀 조립간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단관비계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 제외)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단관은 5·5, 틀비계는 6·8로 외운다.
단관비계는 강관을 클램프로 이어 붙여 만들기 때문에 접합부가 약하다. 그래서 수직·수평 모두 5m로 촘촘하게 벽에 붙들어 맨다. 틀비계는 공장에서 만든 문형 틀을 쌓는 방식이라 자체 강성이 커 수직 6m, 수평 8m까지 넓힐 수 있다. 튼튼한 쪽이 더 멀리로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높이 5m 미만인 틀비계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 예전 [별표5]에는 통나무비계(수직 5.5m, 수평 7.5m)가 함께 규정돼 있었으나 현행에서는 삭제되어 단관비계와 틀비계 두 종류만 남았다. 옛 표로 외운 7.5는 현행 답이 아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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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① 모래 : 1 : ( )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 )
③ 경암 : 1 : ( )
④ 그 밖의 흙 : 1 : ( )

①: 1.8
②: 1.0
③: 0.5
④: 1.2
해설
모래 1.8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 · 그 밖의 흙 1.2로 외운다.
기울기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는 뜻이므로 무를수록 숫자가 크고 단단할수록 작다.
⚠️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보통흙을 습지(1:1~1:1.5)와 건지(1:0.5~1:1)로 나누고 범위로 정했으나, 현행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단일 값이 됐다.
흙막이 지보공 없이 굴착할 수 있는 깊이는 1.5m 이내이며, 그 이상은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이 기울기에 맞춰 비탈면을 형성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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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사망 6명을 며칠로 환산하는가다.
사망 1명당 7,500일이므로 6명이면 45,000일이다. 여기에 휴업일수 219일을 더하면 총 근로손실일수는 45,219일이다.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5건)다. 사망자 수 6명이 아니라 건수를 쓰는 것이 함정이다. 5 ÷ 1,400,000 × 10⁶ = 3.57.
강도율은 45,219 ÷ 1,400,000 × 1,000 ≈ 32.3이다.
연근로시간수가 이미 주어져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 없다는 점도 확인한다.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 1~3급 7,500일, 4급 5,500, 5급 4,000, 6급 3,000, 7급 2,200, 8급 1,500, 9급 1,000, 10급 600, 11급 400, 12급 200, 13급 100, 14급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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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시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구하시오.
(단, 로프 길이 150cm, 로프의 신장률 30%, 근로자 신장 170cm)
h = 로프 길이 + 로프 길이 × 신장률 + 신장 ÷ 2
해설
세 부분을 더하는 식이다.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라는 점을 먼저 잡는다.
로프 길이(150) — 원래 길이만큼 떨어진다.
로프 길이 × 신장률(150 × 0.3 = 45) — 충격을 받으면 로프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더 떨어진다.
신장 ÷ 2(170 ÷ 2 = 85) — 안전대는 허리에 걸리므로 지지점 아래로 몸의 절반이 더 내려간다.
합하면 280cm다.
이 계산의 쓰임새가 중요하다. 지지점 아래에 280cm보다 낮은 곳에 바닥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전대를 매도 부딪힌다. 그래서 안전대 부착설비는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블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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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미리 취해야 할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출입 금지
[해설]
세 가지가 막고 · 받고 · 피한다로 정리된다.
흙막이 지보공으로 무너지지 않게 막고, 방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고, 그래도 위험하면 출입을 금지해 사람을 뺀다.
조문에 "미리"라는 말이 들어 있는 점이 중요하다. 붕괴 조짐이 보인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한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 용어가 "토석"에서 "토사등"으로 바뀌었다. 굴착·붕괴 관련 조문 전반에 같은 개정이 적용됐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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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탕색 — 흰색
②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색 — 녹색
해설
응급구호 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한다. 안내표지는 녹색이 기본색이다.
안내표지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 바탕이 흰색이고 기본모형·부호가 녹색인 것과, 바탕이 녹색이고 관련 부호·그림이 흰색인 것이다. 응급구호·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는 앞쪽, 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는 뒤쪽이다.
표지 종류별 색과 모양을 묶어 둔다 —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일부는 흰 바탕에 빨간 마름모), 지시표지는 파란 원에 흰 그림, 안내표지는 녹색 사각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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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임기] 2년(연임 가능)
[해촉 사유]
①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해촉 사유는 부정 · 불능 · 요청 · 자격상실 네 갈래다. 부정한 행위와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행 곤란은 본인 사유, 근로자대표의 요청은 위촉 주체의 판단,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노동단체·비영리법인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업무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여부 확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위반사실 신고 지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참여 등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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