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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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미리 취해야 할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출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낙하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미리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조문에 적힌 조치가 흙막이 지보공·방호망·출입 금지 세 가지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체와 버팀대로 받친다.
- 방호망 설치 — 떨어지는 토사·돌을 받아 근로자에게 닿지 않게 한다.
- 근로자 출입 금지 — 위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막고·받고·피한다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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