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반영 — 아래 표의 '매분기' 구분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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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반영 — 아래 표의 '매분기' 구분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답하시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 )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 그 밖의 근로자 : ( )시간 이상
⑨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시간 이상

해설
①: 6
②: 6
③: 12
④: 16
⑤: 1
⑥: 8
⑦: 1
⑧: 2
⑨: 2
⑩: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현행 정기교육은 매반기 단위로 정한다. 개정 전 매분기 3·3·6시간을 반기로 묶은 값이라 연간 총량은 같다.
- 정기교육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도 사무직과 같이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 그 밖의 근로자는 현장 위험에 더 노출되므로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는 유일하게 연간 단위로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 대상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4시간 이상이다.
혼동 주의: 채용 시 교육에는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구분이 따로 있다.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특별교육은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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