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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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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임기] 2년(연임 가능)

[해촉 사유]
①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부정한 행위 — 업무와 관련해 부정을 저지르면 해촉한다.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면 해촉한다.
  • 근로자대표의 요청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하면 해촉한다.
  • 퇴직·해임 — 위촉된 단체나 그 산하조직에서 퇴직·해임되면 위촉 근거가 사라지므로 해촉한다.

외우는 요령: 부정·불능·요청·자격상실의 네 갈래로 묶는다. 위촉과 해촉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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