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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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에스컬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승강기를 건축물·고정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로 정의하고 5종으로 나눈다. 모범답안은 그중 4종이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것.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용이며 조작자·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는 것(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것.
-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수평로를 따라 움직이는 디딤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혼동 주의: 나머지 하나는 사람 탑승이 금지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이며, 건설용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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