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건축물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냉동·냉장 창고 등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다.
- 냉동·냉장 창고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이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대상이다.
- 다리 —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다.
- 터널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의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은 차를 멈추고 방향을 잡는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은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와 그것을 움직이는 유압 계통을 보는 것이다.
- 바퀴의 이상 유무는 타이어 손상, 공기압,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 흙막이 지보공 파괴 — 밀려드는 흙의 압력에 벽체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버팀대·띠장 등 지보공이 파괴된다.
- 배면 토사의 붕괴 — 벽 뒤쪽 흙이 굴착부로 빠져나가면서 배면 지반이 침하·붕괴하고, 인접 건물 균열로 이어진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본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을 너무 많이 감아올려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멈춰 주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본다. 트롤리는 권상장치를 싣고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차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를 본다. 하중을 직접 떠받치는 로프가 걸리거나 닳을 만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재해발생형태 — 계단에서 구른 것은 몸이 바닥면에 닿은 채 쓰러진 것이므로 넘어짐(전도)이다.
- 가해물 — 구르다가 몸이 부딪힌 바닥이 상해를 입혔으므로 바닥이다.
- 기인물 — 사고가 시작된 곳이 계단이므로 계단이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서 몸이 지나갈 최소 너비를 확보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오게 해서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곳을 남긴다.
-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중간에 쉴 수 있게 하고 추락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서 너무 가파르게 서 뒤로 넘어지는 일을 막는다.
- 안전난간 —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막아 근로자가 아예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로로 친 그물로 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은 훅 같은 달기기구로 화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기계다.
-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어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옮겨 다니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는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올리고 내리는 설비다.
- 곤돌라는 달기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승강기는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 사이에 옮기는 설비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불꽃 그림으로,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뜻한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엇갈린 뼈 그림으로, 적은 양으로도 짧은 시간에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을 뜻한다.
- 산화성물질 경고 — 원 위의 불꽃 그림으로, 스스로 타기보다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 물질을 뜻한다.
-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승강설비)가 고장 나면 비상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작업을 시킬 수 없다.
-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좁은 내부가 순식간에 잠길 수 있어 작업을 시킬 수 없다.
-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은 토질에 맞는 안전한 기울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 기울기가 계획과 달라지면 그대로 굴착하지 않고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바꾼다.
-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는 미끄러져 내릴 수 있는 흙과 돌을 미리 걷어내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높거나·넓거나·길거나·깊은 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외우는 요령: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는 시설 건설과 설비·단열공사 두 곳에 나온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오는 화물자동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세우는 계통, 싣는 계통, 굴러가는 계통으로 묶어서 외운다.
혼동 주의: 지게차는 여기에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이 더해져 점검사항이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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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이 현상이 인접 지반 및 흙막이 지보공에 미치는 영향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히빙(heaving)
② 영향 : 흙막이 지보공 파괴
③ 영향 : 배면 토사의 붕괴(배면 지반 침하)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흙막이 바깥(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보다 커져, 흙이 벽 아래를 돌아 굴착저면으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점토는 히빙(흙의 무게)이고, 모래지반에서 수위 차 때문에 물과 모래가 솟는 것은 보일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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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오는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기능 → 궤도 → 로프 순서로 외운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레일이 없어서 궤도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따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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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넘어짐(전도)
②: 바닥
③: 계단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혀 상해를 입힌 물체다.
혼동 주의: 계단에 높이 차가 있어도 구르거나 쓰러졌으면 넘어짐이다. 공중으로 떨어졌을 때만 떨어짐(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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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나오는 수치다. 15-30-60-10-5-75 순서로 한 줄에 외운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한다.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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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덮개도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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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양중기는 다섯 가지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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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급성독성물질 경고
③ 산화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 가운데 화학물질 계열로,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으로 구분한다.
혼동 주의: 불꽃만 있으면 인화성, 불꽃 아래에 원(O)이 있으면 산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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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에서 탈출로나 안전이 무너진 상태로 굴착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서 고장 시 작업을 금지하는 설비에는 승강설비 말고도 통신설비·송기설비가 있다. 이 설비들은 제377조에서 갖추도록 정한 것이다(굴착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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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② 계획과 기울기가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 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토사붕괴 예방 조치다. 기울기를 잡고, 어긋나면 고치고, 떨어질 것은 미리 치운다는 흐름으로 외운다.
같은 조치에는 경사면 하단에 압성토 같은 보강공법을 쓰는 방법과 말뚝을 박아 지반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압성토는 비탈 아래쪽에 흙을 쌓아 그 무게로 비탈이 밀려 내려오는 힘을 눌러 주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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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he J.T의 정의를 써라
사업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모아 실시하는 체계적인 집체교육
[해설]
Off J.T(Off the Job Training)는 직무 현장을 떠나 사업장 밖의 교육장소에서 받는 교육이다.
다수 근로자를 한곳에 모아 전문 강사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집체교육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O.J.T는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씩 지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다수·집체·현장 밖'과 '개별·현장'으로 대비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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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이고 강도율이 1.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① 평균강도율
② 환산강도율
①: 평균강도율 =
②: 환산강도율 =
[해설]
평균강도율은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다.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명이 평생(10만 시간) 일하는 동안 잃는 근로손실일수다.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1.5 ÷ 4.0 × 1,000
= 375일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 1.5 × 100
= 150일
혼동 주의: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 10(평생 동안 당하는 재해 건수)이라서 계산에 쓰는 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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