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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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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 —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막아 근로자가 아예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로로 친 그물로 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덮개도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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