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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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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화물자동차 점검은 세우고 · 싣고 · 굴러가는 세 계통을 본다.

제동·조종장치는 세우고 방향을 잡는 계통, 하역·유압장치는 싣고 내리는 계통, 바퀴는 굴러가는 계통이다.

비슷한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과 구분해 둔다 — 지게차는 제동·조종장치, 하역장치·유압장치, 바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까지 네 가지다. 지게차는 실내외를 오가며 사람 곁에서 움직여 등화·경보 장치가 추가된다.

구내운반차도 지게차와 같은 네 항목에 바퀴 대신 연결장치가 들어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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