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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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오는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기능 → 궤도 → 로프 순서로 외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본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을 너무 많이 감아올려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멈춰 주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본다. 트롤리는 권상장치를 싣고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차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를 본다. 하중을 직접 떠받치는 로프가 걸리거나 닳을 만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레일이 없어서 궤도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따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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