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공사) 6가지를 규모 수치와 함께 쓰시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높거나·넓거나·길거나·깊은 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건축물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냉동·냉장 창고 등 연면적 5천㎡ 이상 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다.
- 냉동·냉장 창고 설비·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이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대상이다.
- 다리 —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다.
- 터널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의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이면 대상이다.
외우는 요령: 숫자만 뽑으면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다. 냉동·냉장 창고는 시설 건설과 설비·단열공사 두 곳에 나온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오는 화물자동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세우는 계통, 싣는 계통, 굴러가는 계통으로 묶어서 외운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은 차를 멈추고 방향을 잡는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은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와 그것을 움직이는 유압 계통을 보는 것이다.
- 바퀴의 이상 유무는 타이어 손상, 공기압,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지게차는 여기에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이 더해져 점검사항이 네 가지다.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이 현상이 인접 지반 및 흙막이 지보공에 미치는 영향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히빙(heaving)
② 영향 : 흙막이 지보공 파괴
③ 영향 : 배면 토사의 붕괴(배면 지반 침하)
[해설]
히빙(heaving)은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흙막이 바깥(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보다 커져, 흙이 벽 아래를 돌아 굴착저면으로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다.
- 흙막이 지보공 파괴 — 밀려드는 흙의 압력에 벽체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버팀대·띠장 등 지보공이 파괴된다.
- 배면 토사의 붕괴 — 벽 뒤쪽 흙이 굴착부로 빠져나가면서 배면 지반이 침하·붕괴하고, 인접 건물 균열로 이어진다.
혼동 주의: 점토는 히빙(흙의 무게)이고, 모래지반에서 수위 차 때문에 물과 모래가 솟는 것은 보일링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오는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기능 → 궤도 → 로프 순서로 외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본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을 너무 많이 감아올려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멈춰 주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본다. 트롤리는 권상장치를 싣고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차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를 본다. 하중을 직접 떠받치는 로프가 걸리거나 닳을 만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레일이 없어서 궤도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따로 제외했다.
①: 넘어짐(전도)
②: 바닥
③: 계단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부딪혀 상해를 입힌 물체다.
- 재해발생형태 — 계단에서 구른 것은 몸이 바닥면에 닿은 채 쓰러진 것이므로 넘어짐(전도)이다.
- 가해물 — 구르다가 몸이 부딪힌 바닥이 상해를 입혔으므로 바닥이다.
- 기인물 — 사고가 시작된 곳이 계단이므로 계단이다.
혼동 주의: 계단에 높이 차가 있어도 구르거나 쓰러졌으면 넘어짐이다. 공중으로 떨어졌을 때만 떨어짐(추락)이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나오는 수치다. 15-30-60-10-5-75 순서로 한 줄에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서 몸이 지나갈 최소 너비를 확보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오게 해서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곳을 남긴다.
-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중간에 쉴 수 있게 하고 추락 거리를 줄인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서 너무 가파르게 서 뒤로 넘어지는 일을 막는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한다.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 —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막아 근로자가 아예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로로 친 그물로 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덮개도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양중기는 다섯 가지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은 훅 같은 달기기구로 화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옮기는 기계다.
-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어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옮겨 다니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는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올리고 내리는 설비다.
- 곤돌라는 달기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승강기는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 사이에 옮기는 설비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들어간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급성독성물질 경고
③ 산화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 가운데 화학물질 계열로,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으로 구분한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불꽃 그림으로,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뜻한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엇갈린 뼈 그림으로, 적은 양으로도 짧은 시간에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을 뜻한다.
- 산화성물질 경고 — 원 위의 불꽃 그림으로, 스스로 타기보다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 물질을 뜻한다.
혼동 주의: 불꽃만 있으면 인화성, 불꽃 아래에 원(O)이 있으면 산화성이다.
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②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에서 탈출로나 안전이 무너진 상태로 굴착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승강설비)가 고장 나면 비상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작업을 시킬 수 없다.
-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좁은 내부가 순식간에 잠길 수 있어 작업을 시킬 수 없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서 고장 시 작업을 금지하는 설비에는 승강설비 말고도 통신설비·송기설비가 있다. 이 설비들은 제377조에서 갖추도록 정한 것이다(굴착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등).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② 계획과 기울기가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 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토사붕괴 예방 조치다. 기울기를 잡고, 어긋나면 고치고, 떨어질 것은 미리 치운다는 흐름으로 외운다.
-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은 토질에 맞는 안전한 기울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 기울기가 계획과 달라지면 그대로 굴착하지 않고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바꾼다.
-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는 미끄러져 내릴 수 있는 흙과 돌을 미리 걷어내는 것이다.
같은 조치에는 경사면 하단에 압성토 같은 보강공법을 쓰는 방법과 말뚝을 박아 지반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압성토는 비탈 아래쪽에 흙을 쌓아 그 무게로 비탈이 밀려 내려오는 힘을 눌러 주는 공법이다.
Off-the J.T의 정의를 써라
사업장 밖의 일정한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모아 실시하는 체계적인 집체교육
[해설]
Off J.T(Off the Job Training)는 직무 현장을 떠나 사업장 밖의 교육장소에서 받는 교육이다.
다수 근로자를 한곳에 모아 전문 강사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집체교육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O.J.T는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씩 지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다수·집체·현장 밖'과 '개별·현장'으로 대비해 외운다.
어느 공장의 도수율이 4.0이고 강도율이 1.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① 평균강도율
② 환산강도율
①: 평균강도율 =
②: 환산강도율 =
[해설]
평균강도율은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다.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명이 평생(10만 시간) 일하는 동안 잃는 근로손실일수다.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1.5 ÷ 4.0 × 1,000
= 375일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 1.5 × 100
= 150일
혼동 주의: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 10(평생 동안 당하는 재해 건수)이라서 계산에 쓰는 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