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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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2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4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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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3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4
    이른바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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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4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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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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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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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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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사채(社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4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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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바로 경매할 수 있다.
    3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그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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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식회사 주주 등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2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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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2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3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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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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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3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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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3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4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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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2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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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리상이 보상청구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된다.
    4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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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4
    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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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3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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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다만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설령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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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명시적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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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2
    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3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4
    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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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4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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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2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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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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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상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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