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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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책임을 이사의 악의·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총주주 동의 면제: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여 옳다.
  • 법령 위반 행위: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시의무: 이를 외면해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져 옳다.
문제 2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2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4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상취득이나 타인의 계산에 의한 취득처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명시적 예외 외의 취득을 허용하고, 손해회피라는 사정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형성권이므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옳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주주 간 약정: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므로 무효여서 옳다.
  •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상호주로서 상대 회사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옳다.
문제 3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3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4이른바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는 본질이 달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설비상인으로 볼 수 없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 영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타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는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문제 4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3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4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과 성격은 같지만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상 그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보수에 포함되어 옳다.
  •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고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같아 옳다.
문제 5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종료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으므로,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소송은 수계 없이 종료된다.

  • 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어 옳다.
  •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인정되고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아 옳다.
문제 6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회사의 존속과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중요자산 처분·대규모 차입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여 옳다.
  •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여 옳다.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절차로 사업기회 포기·이용 승인을 했다면 경영판단이 존중되어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문제 7
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했다면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선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지만, 명의 형식보다 실제 주선행위 여부가 지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실제 주선행위를 했다면 타인 명의로 체결해도 운송주선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 수령·인도·보관, 운송인 선택 등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 옳다(과실추정).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여 옳다.
문제 8
사채(社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2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회사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4사채권자집회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가 아니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변제의 수령·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를 관리하는 자로서 발행회사가 위탁계약으로 지정하고, 사채권자집회는 그 사임 동의·해임 청구 등에 관여할 뿐이다.

  • 사채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고, 정관 근거가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어 옳다.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옳다.
  •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 등 특수사채도 발행할 수 있어 옳다.
문제 9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바로 경매할 수 있다.
3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4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그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목적물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격지 매매에서 매도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지만,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어 옳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배제 약정을 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0
주식회사 주주 등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2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에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 지위를 가지므로 열람·등사권이 있어 옳다.
  •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어 옳다.
  •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요건을 유지해야 하여 옳다.
문제 11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2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3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업자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외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이고, 물건은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금융리스계약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여 옳다.
  • 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여 옳다.
  •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옳다.
문제 12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책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금지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 기준 설명은 옳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여서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옳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아 옳다.
문제 13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3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하여 발행받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주권 제시 등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해 명의개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여 옳다.
  • 주권을 제시해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4
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2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3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으로 둘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회사는 폐쇄적·소규모 회사로서 기관 구성을 간소화하여, 이사와 사원총회만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어 옳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2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정답 및 해설

흡수합병에서 합병 후 최초 결산기 정기총회 종료 시 퇴임하는 것은 소멸회사가 아니라 존속회사의 이사·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그 이사·감사의 지위도 함께 소멸하고, 상법은 존속회사 임원진을 합병 후 재편할 수 있도록 퇴임 규정을 둔다.

  • 합병등기로 효력이 생긴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고 합병결의무효확인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어 옳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100분의 90 이상 소유하는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대리상이 보상청구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된다.
4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유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의 유치권은 목적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 소유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족하고, 채무자 소유를 요구하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이 점에서 다르다.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여 옳다.
  •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여 옳다.
문제 17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4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인인 지배회사도 업무집행지시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지배회사인 법인도 포함된다.

  •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닌 업무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어 옳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에 따라 옳다.
  • 공동대표이사가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한 경우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 옳다.
문제 18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3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4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 상대방은 지배인의 내심을 알 수 없으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영업 관련성을 정한다.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의 유추로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아 옳다.
문제 19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다만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설령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소수주주의 제안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령·정관 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사유를 두고 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어 옳다.
  •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해야 하여 옳다.
  • 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여 옳다.
문제 2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명시적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
2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명시적 임치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임치가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관 부설 주차장처럼 시설·관리 상황에 비추어 고객의 물건을 맡아 보관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옳다.
  •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임치물은 물론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어 옳다.
문제 2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2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3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4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 규정은 상인 간 거래의 신용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이어서, 상법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상사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어 옳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여 옳다.
  •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은 운송물에 관한 채권을 위한 것으로 운송물이 수하인 소유일 필요가 없어 옳다.
문제 22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4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악의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하고, 그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어 옳다.
  •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 옳다.
문제 23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2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여,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옳다.
문제 2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고, 설립무효의 제소권자도 회사 내부자로 제한되어 채권자는 제소할 수 없다.

  •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 옳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기각할 수 있어 옳다.
  • 설립무효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옳다.
문제 2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상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4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지급의무는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사정을 몰랐어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수인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선의의 인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어서 옳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옳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책임을 이사의 악의·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총주주 동의 면제: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여 옳다.
  • 법령 위반 행위: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시의무: 이를 외면해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져 옳다.
문제 2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2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4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상취득이나 타인의 계산에 의한 취득처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명시적 예외 외의 취득을 허용하고, 손해회피라는 사정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형성권이므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옳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주주 간 약정: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므로 무효여서 옳다.
  •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상호주로서 상대 회사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옳다.
문제 3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3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4이른바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는 본질이 달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설비상인으로 볼 수 없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 영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타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는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문제 4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3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4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과 성격은 같지만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상 그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보수에 포함되어 옳다.
  •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고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같아 옳다.
문제 5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종료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으므로,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소송은 수계 없이 종료된다.

  • 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어 옳다.
  •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인정되고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아 옳다.
문제 6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회사의 존속과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중요자산 처분·대규모 차입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여 옳다.
  •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여 옳다.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절차로 사업기회 포기·이용 승인을 했다면 경영판단이 존중되어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문제 7
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했다면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선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지만, 명의 형식보다 실제 주선행위 여부가 지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실제 주선행위를 했다면 타인 명의로 체결해도 운송주선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 수령·인도·보관, 운송인 선택 등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 옳다(과실추정).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여 옳다.
문제 8
사채(社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2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회사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4사채권자집회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가 아니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변제의 수령·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를 관리하는 자로서 발행회사가 위탁계약으로 지정하고, 사채권자집회는 그 사임 동의·해임 청구 등에 관여할 뿐이다.

  • 사채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고, 정관 근거가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어 옳다.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옳다.
  •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 등 특수사채도 발행할 수 있어 옳다.
문제 9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바로 경매할 수 있다.
3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4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그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목적물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격지 매매에서 매도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지만,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어 옳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배제 약정을 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0
주식회사 주주 등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2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에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 지위를 가지므로 열람·등사권이 있어 옳다.
  •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어 옳다.
  •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요건을 유지해야 하여 옳다.
문제 11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2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3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업자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외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이고, 물건은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금융리스계약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여 옳다.
  • 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여 옳다.
  •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옳다.
문제 12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책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금지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 기준 설명은 옳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여서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옳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아 옳다.
문제 13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3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하여 발행받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주권 제시 등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해 명의개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여 옳다.
  • 주권을 제시해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4
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2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3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으로 둘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회사는 폐쇄적·소규모 회사로서 기관 구성을 간소화하여, 이사와 사원총회만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어 옳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2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정답 및 해설

흡수합병에서 합병 후 최초 결산기 정기총회 종료 시 퇴임하는 것은 소멸회사가 아니라 존속회사의 이사·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그 이사·감사의 지위도 함께 소멸하고, 상법은 존속회사 임원진을 합병 후 재편할 수 있도록 퇴임 규정을 둔다.

  • 합병등기로 효력이 생긴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고 합병결의무효확인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어 옳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100분의 90 이상 소유하는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문제 1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대리상이 보상청구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된다.
4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유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의 유치권은 목적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 소유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족하고, 채무자 소유를 요구하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이 점에서 다르다.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여 옳다.
  •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여 옳다.
문제 17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4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법인인 지배회사도 업무집행지시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지배회사인 법인도 포함된다.

  •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닌 업무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어 옳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에 따라 옳다.
  • 공동대표이사가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한 경우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 옳다.
문제 18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3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4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 상대방은 지배인의 내심을 알 수 없으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영업 관련성을 정한다.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의 유추로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아 옳다.
문제 19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3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다만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설령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소수주주의 제안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령·정관 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사유를 두고 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어 옳다.
  •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해야 하여 옳다.
  • 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여 옳다.
문제 2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명시적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
2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명시적 임치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임치가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관 부설 주차장처럼 시설·관리 상황에 비추어 고객의 물건을 맡아 보관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옳다.
  •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임치물은 물론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어 옳다.
문제 2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2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3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4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 규정은 상인 간 거래의 신용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이어서, 상법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상사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어 옳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여 옳다.
  •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은 운송물에 관한 채권을 위한 것으로 운송물이 수하인 소유일 필요가 없어 옳다.
문제 22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4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악의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하고, 그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어 옳다.
  •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 옳다.
문제 23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2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여,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옳다.
문제 2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고, 설립무효의 제소권자도 회사 내부자로 제한되어 채권자는 제소할 수 없다.

  •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 옳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기각할 수 있어 옳다.
  • 설립무효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옳다.
문제 2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상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4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지급의무는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사정을 몰랐어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수인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선의의 인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어서 옳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