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책임을 이사의 악의·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으로 보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총주주 동의 면제: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여 옳다.
- 법령 위반 행위: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시의무: 이를 외면해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져 옳다.
회사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상취득이나 타인의 계산에 의한 취득처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명시적 예외 외의 취득을 허용하고, 손해회피라는 사정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형성권이므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옳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주주 간 약정: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므로 무효여서 옳다.
-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상호주로서 상대 회사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옳다.
판례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과는 본질이 달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설비상인으로 볼 수 없다.
- 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 영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타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는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어서 옳다.
정관에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과 성격은 같지만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상 그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보수에 포함되어 옳다.
-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고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같아 옳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종료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으므로,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사망하면 소송은 수계 없이 종료된다.
- 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어 옳다.
-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인정되고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아 옳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회사의 존속과 주주·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중요자산 처분·대규모 차입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여 옳다.
-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여 옳다.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정당한 절차로 사업기회 포기·이용 승인을 했다면 경영판단이 존중되어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판례는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했다면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선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지만, 명의 형식보다 실제 주선행위 여부가 지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실제 주선행위를 했다면 타인 명의로 체결해도 운송주선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 수령·인도·보관, 운송인 선택 등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 옳다(과실추정).
-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여 옳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가 아니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변제의 수령·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를 관리하는 자로서 발행회사가 위탁계약으로 지정하고, 사채권자집회는 그 사임 동의·해임 청구 등에 관여할 뿐이다.
- 사채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고, 정관 근거가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어 옳다.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옳다.
-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 등 특수사채도 발행할 수 있어 옳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목적물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격지 매매에서 매도인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지만,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어 옳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배제 약정을 할 수 있어 옳다.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에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등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 지위를 가지므로 열람·등사권이 있어 옳다.
-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어 옳다.
-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요건을 유지해야 하여 옳다.
금융리스업자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외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제공이고, 물건은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금융리스계약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여 옳다.
- 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여 옳다.
-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옳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책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금지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 기준 설명은 옳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여서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 옳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아 옳다.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하여 발행받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주권 제시 등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해 명의개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정하고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여 옳다.
- 주권을 제시해 양수사실을 증명하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으로 둘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회사는 폐쇄적·소규모 회사로서 기관 구성을 간소화하여, 이사와 사원총회만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어 옳다.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다.
흡수합병에서 합병 후 최초 결산기 정기총회 종료 시 퇴임하는 것은 소멸회사가 아니라 존속회사의 이사·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그 이사·감사의 지위도 함께 소멸하고, 상법은 존속회사 임원진을 합병 후 재편할 수 있도록 퇴임 규정을 둔다.
- 합병등기로 효력이 생긴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제기할 수 있고 합병결의무효확인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어 옳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100분의 90 이상 소유하는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옳다.
대리상의 유치권은 목적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 소유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족하고, 채무자 소유를 요구하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이 점에서 다르다.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여 옳다.
-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여 옳다.
판례는 법인인 지배회사도 업무집행지시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므로,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지배회사인 법인도 포함된다.
-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닌 업무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일상 외 중요 업무는 이사회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어 옳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에 따라 옳다.
- 공동대표이사가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한 경우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 옳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 상대방은 지배인의 내심을 알 수 없으므로, 거래 안전을 위해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영업 관련성을 정한다.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어 옳다.
- 지배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의 유추로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아 옳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소수주주의 제안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령·정관 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사유를 두고 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어 옳다.
-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해야 하여 옳다.
- 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여 옳다.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명시적 임치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임치가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관 부설 주차장처럼 시설·관리 상황에 비추어 고객의 물건을 맡아 보관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옳다.
-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임치물은 물론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어 옳다.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 규정은 상인 간 거래의 신용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이어서, 상법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상사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어 옳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여 옳다.
-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은 운송물에 관한 채권을 위한 것으로 운송물이 수하인 소유일 필요가 없어 옳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악의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하고, 그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어 옳다.
-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 옳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여,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여 옳다.
-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옳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고, 설립무효의 제소권자도 회사 내부자로 제한되어 채권자는 제소할 수 없다.
- 설립무효는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 옳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기각할 수 있어 옳다.
- 설립무효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옳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차액지급의무는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사정을 몰랐어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수인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선의의 인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어서 옳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