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0년 1회차
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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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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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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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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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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