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집배코드 구성: 도착집중국과 배달국의 자리 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우편물 외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주소 정보를 숫자로 변환한 것: 이는 우편번호에 대한 정의이며 집배코드의 정의가 아니다.
- 인터넷우체국 방문접수: 신청과 함께 요금수취인부담(착불)도 신청할 수 있다.
- 초소형 특정요금: 초소형 물량 비율 요건이 실제 기준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해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 계약 없이 발송하는 것은 다수관서 발송계약이며, 연합체 발송계약은 다수의 계약자가 연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 취급 중량: 통상우편물 취급 한도가 제시된 중량보다 크다.
- 배달기한: 접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기한이 제시된 일수보다 짧다(일반등기와 같은 기준).
- 손해배상: 손실·망실 시 배상 한도가 제시된 금액보다 높다.
- ㄱ. 사용권장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 ㄴ.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 ㄷ.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 ㄹ.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 훼손이 심해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발행번호·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출력이 불가능하다.
- 라벨 금액이 우편요금보다 많은 경우: 잉여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 문서 이외의 물건: 내용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되며 물건은 단독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
- A4보다 큰 문서: 발송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A4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면 된다.
- 재증명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을 문서 1통마다 징수한다.
- ㄱ. 모사전송(팩스) 우편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ㄴ. 나만의 우표 홍보형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ㄷ. 고객이 고객맞춤형 엽서를 교환 요청한 때에는 교환금액을 수납한 후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간으로 교환해준다.
- ㄹ. 우체국 축하카드 발송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 있다.
- 모사전송(팩스) 우편: 우편취급국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모든 우체국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우체국 축하카드: 함께 보낼 수 있는 문화상품권 한도는 이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틀리다.
- 요금별납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접수하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는 모든 요금후납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 ㄱ.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0쪽이며 책자 형태로 인쇄된 것
- ㄴ. 우편엽서, 지로용지가 각각 1장씩 동봉된 것
- ㄷ. 본지, 부록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무게가 1kg인 것
- ㄹ.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20%인 것
- 표지 제외 40쪽인 책자: 쪽수 요건에 미달해 감액 불가이다.
- 광고가 전 지면의 20%인 것: 광고 비율 상한을 넘어 감액 불가이다.
- 우편엽서·지로용지 각 1장 동봉: 허용되는 동봉물이므로 감액 대상이다.
- 본지·부록 포함 1통 1kg: 무게 상한 이내이므로 감액 대상이다.
-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물량이 ( ㉠ )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 ㉡ )통에 미달한 경우,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 ㉢ )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 우편운반대(평팔레트)는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을 담아 운반한다.
- 소형우편상자는 소형통상우편물을 담는다.
- 특수우편자루는 부가취급우편물을 담는다.
- 설·추석 등 특수한 기간의 물량 폭증으로 늦게 배달된 경우는 지연배달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당일특급 우편물이 D+1일 0시 이후에 배달되면 국내특급수수료가 아니라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를 배상하므로,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을 국내특급수수료만 배상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ㄱ. 감편: 우편물 감소로 운송편의 톤급을 하향 조정(예: 4.5톤→2.5톤)
- ㄴ. 거리연장: 운송구간에 추가로 수수국을 연장하여 운행함
- ㄷ. 구간: 정해진 운송구간을 운송형태별(교환, 수집, 배집 등)로 운행함
- ㄹ. 배집: 우편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형태
- 감편: 운송편의 톤급을 낮추는 것은 감차에 해당하므로 용어와 설명이 맞지 않는다.
- 구간: 교환·수집·배집 등은 운송형태의 구분이므로 이를 구간의 뜻으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 배집: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달국에서 발송할 우편물을 수집해 오는 운송형태이다.
- 발착업무는 분류·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은 판독이 어려워 기계구분이 불가능하다.
- 소포우편물은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우편운반차에 적재한다.
- 2002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 6개 국가로 결성, 2021년 12월 현재 한국 포함 11개 국가로 구성
- 공동으로 구축한 단일 네트워크 기반 및 ‘The Power to Deliver’라는 슬로건 하에 활동
- Universal Postal Union: 유엔 전문기구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는 만국우편연합이다.
- Asian Pacific Postal Un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정청 간 지역 우편연합으로 결성 시기와 구성이 다르다.
- World Logistics Organization: 국제 우편 업무 연합체로 제시되는 기구가 아니다.
-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등기취급은 국가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제한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시각장애인용우편물은 점자·녹음물 등 시각장애인용 내용물이어야 하며, 공무 우편물이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배달불능 시 반송을 원하지 않으면 'Treat as abandoned 포기'란에 표시한다.
- 항공우편물의 실중량·부피중량·요금·접수우체국명/접수일자는 접수 담당자가 기재한다.
- 중량은 보통소포는 100g 단위, 보험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하여 기재한다.
- 평균 송달기간: 제시된 기간보다 길다(EMS보다 느린 서비스).
- 서명 생략: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생략하는 것은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의 서명이다.
- 접수대상 우편물은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이다.
- 대상우편물에 따라 방문(픽업) 접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나뉜다.
- 접수채널 다양화로 이용고객 편의를 높이고 창구요원의 접수부담을 덜어준다.
- ㄱ. 수취인의 회신요금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제도이다.
- ㄴ. 만국우편연합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지명으로 발행한다.
- ㄷ. 만국우편연합 관리이사회(CA)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 ㄹ.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다량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제한과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 ㅁ. 국제회신우표권 판매 시 교환개시일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
- ㅂ. 우리나라에서는 1,450원에 판매하고, 교환은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 발행 주체: 관리이사회가 아니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
- 판매 시 안내 사항: 교환개시일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상우편물 요금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기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집배코드란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우편물 요금감액을 받으려면 우편물을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배달국·집배팀·집배구 정보를 담은 구분용 코드로, 감액 요건인 구분 제출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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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방문접수 신청은 가능하나, 요금수취인부담(요금 착불) 신청은 불가하다.
초소형 특정요금은 월 평균 10,000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연합체 발송계약이란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한시적 발송계약은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한시적 발송계약은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다.
계약소포의 발송계약은 일반·연합체·다수관서·한시적 발송계약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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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급대상은 2kg(특급 취급 시 30kg) 이하 통상우편물이다.
전자우편, 익일특급, 계약등기, 발송 후 배달증명 부가취급이 가능하나,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이다.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나,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택등기는 전자우편·익일특급·계약등기·발송 후 배달증명 부가취급이 가능하지만,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택등기는 수취인 부재 시 우편함에 배달할 수 있는 등기 서비스여서, 우편함 배달 이후에는 증명·배상 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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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설명은 인쇄 불량·일부 훼손 시 동일 발행번호·금액으로 재출력과 구매 당일 판매우체국에서만 환불이다.
선납 라벨은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재출력할 수 있고, 환불은 구매 당일 판매한 우체국에서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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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서 이외의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다.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다수 발송인 중 1인의 이름, 주소를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발송인이 재증명을 청구한 경우 문서 1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는 발송인 중 1인의 이름·주소만 우편물 봉투에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대상과 수수료 기준이 문서 단위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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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설명은 나만의 우표 홍보형의 큰 이미지 1종 무상 제공과 고객맞춤형 엽서의 교환금액 수납 후 교환이다.
고객맞춤형 엽서는 교환금액을 받은 뒤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엽서·항공서간으로 바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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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요금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최초 요금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다.
모든 요금후납 계약자는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체납 없이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요금후납 계약자는 담보금 50% 면제가 아니라 전액 면제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금 50% 면제는 그보다 짧은 기간(2년간)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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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서적우편물로 요금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요금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쪽수 미달과 광고 비율 초과 두 가지이다.
서적우편물은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여야 하며, 광고는 전 지면의 1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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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① | 50 | 30 | 1 |
| ② | 100 | 50 | 1 |
| ③ | 50 | 50 | 2 |
| ④ | 100 | 30 | 2 |
①
②
③
④
빈칸에는 차례로 100(통), 30(통), 2(회)가 들어간다.
사서함은 일일 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하고, 최근 3개월간 계속 월 30통에 미달하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해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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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운송용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운반대(평팔레트):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담기와 운반
소형우편상자: 소형통상우편물 담기
대형우편상자: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담기
특수우편자루: 부가취급우편물 담기
대형우편상자는 두꺼운 대형통상우편물을 담는 용기이므로, 얇은 대형통상우편물을 담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얇은 대형통상우편물은 중형통상우편물과 함께 중형우편상자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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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ㆍ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D(우편물 접수일)+1일 20시 이후 배달된 당일특급 우편물은 국내특급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EMS 우편물의 종ㆍ추적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이용자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EMS 우편물의 종·추적조사나 손해배상 청구에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용자 실비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우체국의 응대 불친절·지연 등으로 이용자가 겪은 불편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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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운송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옳은 설명은 거리연장 하나뿐이다.
거리연장은 기존 운송구간에 수수국을 추가로 연장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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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발착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착업무의 처리과정은 분류 ㆍ 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ㆍ 정리작업은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은 기계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이다.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한다.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는 발송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류·정리작업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정리작업은 우편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구분작업에 넘기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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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우편 업무 관련 국제연합체는?
Universal Postal Union
Asian Pacific Postal Union
World Logistics Organization
Kahala Posts Group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체는 카할라 우정연합(Kahala Posts Group)이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6개국이 결성했고, 단일 네트워크와 The Power to Deliver 슬로건 아래 EMS 품질 개선 등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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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등기취급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역과 유럽, 아시아 등 만국우편연합 회원국가 간 발송에 제한이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용우편물로 취급 가능하다.
소형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며,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히 밀봉하여야 한다.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Insured Value-words 보험가액-문자' 칸과 'Figures 숫자' 칸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원화(KRW) 단위로 기재한다.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Insured Value-words'와 'Figures' 칸에 각각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원화(KRW) 단위로 기재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험가액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문자와 숫자로 이중 기재해 오기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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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HS코드는 10자리이며, 그중 앞자리 6개 숫자는 국제 공통 분류에 해당한다.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 적용 대상 관서이다.
대상우편물은 EMS(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 으로 한정하며, 포스트넷 입력은 숫자 이외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대상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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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포우편물 접수 시 기표지(운송장)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착국가에서 배달불능 시, 발송인이 우편물을 돌려받지 않길 원할 경우 '□ Treat as abandoned 포기'를 선택하여 ∨ 또는 × 표시한다.
항공우편물의 Actual weight 실중량, Volume weight 부피중량, 요금, 접수우체국명/접수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정확하게 기재한다.
중량기재 시 보통소포는 100g 단위로 절상하고, 보험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하여야 한다.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하나, 이후에 잘못 기재한 경우는 기표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하면 정정할 수 없고 기표지를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1회 정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가액은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어서 지우거나 고쳐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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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K-Pack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이다.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서비스로서 평균송달기간은 5~6일이다.
'L'로 시작하는 우편물번호를 사용하며,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해외우정당국과 제휴하여 발송인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서비스이다.
제휴(서비스)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K-Packet의 제휴(서비스)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K-Packet은 소형물품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로, 해외우정당국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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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수대상 우편물은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이다.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할인이 5% 적용된다.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 중 대상우편물에 따라 방문(픽업)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과 그렇지 못한 우편물이 있다.
국제우편 접수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접수창구요원의 접수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스마트 접수 요금할인은 우편물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종별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는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접수 정보를 입력해 창구 접수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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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신우표권(IR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3개
4개
5개
6개
옳은 설명은 4개이다.
국제회신우표권은 수취인의 회신요금 부담 없이 외국에서 회답을 받는 제도로, UPU 총회가 열리는 4년마다 개최지명으로 발행되며 출제 당시 국내에서는 1,450원에 판매하고 850원 상당의 우표류와 교환했다. 필요하지 않은데 다량구매를 요구하면 판매를 제한·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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